어린이제품 무더기 리콜명령... 유해물질 462.2배 초과한 어린이 제품은?

전아름 기자 2023. 9. 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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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장난감, 학용품, 보행기, 유아용 킥보드 및 자전거 등 어린이 제품 35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 중인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용품은 17개 품목 161개 제품 중 28개 제품이 적발됐고, ▲전기용품은 51개 품목 356개 제품 중 14개 제품 적발됐으며 ▲어린이제품은 24개 품목 555개 제품 중 35개 제품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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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중점관리품목 92개 1072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주)에스오엠'이 수입해 유통하는 헬로카봇 펀치백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62.2배 높게 함유돼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

유모차, 장난감, 학용품, 보행기, 유아용 킥보드 및 자전거 등 어린이 제품 35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 중인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용품은 17개 품목 161개 제품 중 28개 제품이 적발됐고, ▲전기용품은 51개 품목 356개 제품 중 14개 제품 적발됐으며 ▲어린이제품은 24개 품목 555개 제품 중 35개 제품이 적발됐다. 

적발된 어린이제품 중 유모차는 3개였는데, 각각 ▲내구성 부적합 ▲납 기준치 2.4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0.4배 초과 등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 

'(주)에스오엠'이 수입해 유통하는 헬로카봇 펀치백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62.2배 높게 함유돼 있었다. 

유명 브랜드 카시트 시트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베이비파크에서 유통하는 코솜 회전형 카시트 쿨시트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8.2배 높았다.

요새 어린이들이 자주 쓰는 방수 이름 스티커 다수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꼬마꼬야 네임스티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56.9배 ▲유온디자인 네임스티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45.5배 ▲위드네임 네임스티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27배 ▲이엔코리아 네임스티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09배 ▲소소한빛 네임스티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1배 ▲아이티티팩토리 네임스티커 카드뮴 기준치 3.7배 ▲콩디 네임스티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4.8배 ▲코맥티엔씨 네임스티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3배~117배 ▲더그레이문 네임스티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07.8배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치프몰에서 수입, 유통하는 캔디 아케이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0.3배와 49.4배 초과 ▲(주)동명에서 유통하는 인형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의 18.9배 초과, ▲비씨토이가 수입하는 원프렌즈 인형은 신발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4.9배 초과검출됐다. ▲(주)비앤씨의 레진아트에서도 19.5배~26.4배의 납이 검출됐으며, ▲(주)청춘에서 수입하는 순풍맘 농구 축구 골대 장난감 농구공과 축구공에서는 각각 276.7배와 322.6배 초과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주식회사 제이투스포츠가 수입하는 스페이스셔틀 어린이용 자전거에서는 납 기준치 3.4배 초과, ▲나노코앤씨의 불투명수채그림물감은 납 기준치 6.6배 초과, ▲비유(BEEU)의 하얀매화꽃핀 세트는 총 카드뮴 기준치 39.8배 초과, ▲(주)나라스포츠의 어린이용 킥보드는 낙하강도 부적합, ▲(주)엑시코의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는 주행시험 부적합 등의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가구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주)루나의 어린이 의자 일반바퀴 테두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58.0배 검출됐으며 ▲체어스코의 의자 '아토'에서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8.9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블레스의 로하이데스크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부분이 세 곳으로 각각 55.4배, 58.7배, 38.3배였다. 아동용 섬유제품에서는 ▲허그미코리아의 공룡 우비 노란색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17.6배 초과 ▲(주)트리즈의 주머니가방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4.9배 초과 ▲(주)트리즈의 가방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지 기준치 4.9배, 납 함유량 5.0~5.7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오브맘코리아컴퍼니(주)의 하이체어는 안전성 시험에서 부적합 ▲(주)엠베이비의 미고 보행기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짐 방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5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용 전지(1개)를 포함한 전기용품 14개에 대해서도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77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화재사고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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