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팀장 파면 징계 취소(종합)

정회성 2023. 9. 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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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지목한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반복적인 징계가 '일시적으로' 취소됐다.

시설관리공단은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파면징계를 취소했지만, 표적 징계 논란에 휩싸였던 다른 간부에 대해서는 추가 중징계를 결정했다.

공단은 A 팀장과 함께 지난해 정직 처분을 받았던 B 본부장에 대해서는 전날 인사위원회에서 다른 사유를 들어 별건의 추가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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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재징계 예정…본부장은 별도 사유로 추가 중징계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지목한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반복적인 징계가 '일시적으로' 취소됐다.

시설관리공단은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파면징계를 취소했지만, 표적 징계 논란에 휩싸였던 다른 간부에 대해서는 추가 중징계를 결정했다.

26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노사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A 팀장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복귀 명령을 내렸다.

시설관리공단은 심의자료 허위 작성 등을 사유로 올해 5월 A 팀장을 파면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내리자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공단은 그러나 A 팀장이 업무에 복귀하면 다른 사안으로 추가 감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재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A 팀장은 지난해에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지방·중앙 노동위원회 심판을 통해 구제된 이력이 있다.

그는 반복적인 징계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게 돼 이달 초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경찰에 구조돼 현재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공단은 A 팀장과 함께 지난해 정직 처분을 받았던 B 본부장에 대해서는 전날 인사위원회에서 다른 사유를 들어 별건의 추가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B 본부장은 A 팀장과 마찬가지로 지방·중앙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정직 처분을 구제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중징계를 받았다.

공단 직원 일부가 속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MZ노조)는 특정 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징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그 행위자로 지목해 노동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새로고침은 특정 직원을 거듭 감사한 실무자들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폐기물 수집과 운반, 공영주차장 운영, 체육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단은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2014년 설립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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