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파면 징계 취소

정회성 2023. 9. 26.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선언한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반복적인 징계가 취소됐다.

26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노사에 따르면 공단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수용해 A 팀장의 파면 처분을 전날 취소하고 복귀 명령을 내렸다.

공단 직원 일부가 속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MZ노조)는 A 팀장에 대한 반복적인 징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그 행위자로 지목해 노동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 구제 판정 수용…노조, 구청장 고발 방침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선언한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반복적인 징계가 취소됐다.

26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노사에 따르면 공단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수용해 A 팀장의 파면 처분을 전날 취소하고 복귀 명령을 내렸다.

A 팀장은 지난해 5월 직속 상급자의 징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심의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유로 올해 5월 파면됐다.

A 팀장은 일방적인 진술, 입증자료 누락 등에 의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구제 심판을 신청했다.

전남지노위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 팀장은 지난해에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지방·중앙 노동위원회 심판을 통해 구제된 이력이 있다.

그는 지난해 광산구가 종합감사 3개월 만에 공단 특정감사를 시행한 배경을 두고 언론사에 사적 대화 녹취록을 유출한 책임자로 지목돼 정직 처분을 받았었다.

공단 직원 일부가 속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MZ노조)는 A 팀장에 대한 반복적인 징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그 행위자로 지목해 노동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새로고침은 특정 직원을 거듭 감사한 실무자들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 팀장은 반복적인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게 돼 이달 초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경찰에 구조돼 현재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다.

폐기물 수집과 운반, 공영주차장 운영, 체육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단은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2014년 설립됐다.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