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교육 이수증’ 위조해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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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 체류 외국인 100여 명에게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여주와 이천, 경북 경산, 경남 진주 등지에서 건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한 뒤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5만~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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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 체류 외국인 100여 명에게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베트남인 등 일당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위조를 의뢰한 불법 체류 외국인 등 105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여주와 이천, 경북 경산, 경남 진주 등지에서 건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한 뒤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5만~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탁기관에서 4시간가량의 기초안전 교육을 수료한 뒤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위조업자들이 가짜 이수증을 만들어 판 겁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의뢰자를 모집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알선업자들의 소개를 받았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당의 택배 배송처 900여 곳을 확인해, 위조를 의뢰한 105명도 붙잡았습니다. 이 중 불법체류자 99명에 대해서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강제퇴거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에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위조 이수증 실태를 통보했다”며 “건설 안전교육 이수증 위조는 교육 미이수 근로자 수를 증가시켜,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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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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