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정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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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토지 일제 조사 및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
농지법(1973.01.01.)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변경 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필지들을 조사하여 현황과 일치하도록 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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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당진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토지 일제 조사 및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
농지법(1973.01.01.)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변경 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필지들을 조사하여 현황과 일치하도록 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3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 대상지인 합덕읍, 우강면, 순성면, 면천면의 과세대장 및 항공사진을 토대로 대상 필지들을 전수 조사했다. 8월에는 약 250필지의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1차 통지를 완료했다.
1차 통지를 통해 지목변경 완료된 토지는 총 75필지로 전년 대비 약 6.8배 이상의 높은 토지이동신청률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추가로 조사해 9월 중 2차 통지를 보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지목변경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읍면동 및 이장님 협조를 받아 신청접수 및 홍보하고 있다.
합덕읍, 우강면, 순성면, 면천면 토지소유자 중 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대지로 이용된 농가주택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되어있다면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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