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가 먼저 뺨 때리자 男도…인천 보건소 ‘공무원 쌍방폭행’ 전말은

박아영 2023. 9. 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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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보건소에서 40대 남녀 공무원이 서로 뺨을 내려치는 '쌍방폭행' 사건으로 관할 구청의 내부 조사를 받게 됐다.

25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4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서로의 뺨을 때렸다.

남동구 자체 조사 결과, B씨가 물리치료실에 누워있는 A씨를 보고 "민원인이 왔는데 왜 누워 있느냐"고 말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한편 A씨와 B씨 모두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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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보건소에서 40대 남녀 공무원이 서로 뺨을 내려치는 ‘쌍방폭행’ 사건으로 관할 구청의 내부 조사를 받게 됐다.

25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4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서로의 뺨을 때렸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들은 보건소 내 물리치료실 사용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 자체 조사 결과, B씨가 물리치료실에 누워있는 A씨를 보고 “민원인이 왔는데 왜 누워 있느냐”고 말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언성이 높아지면서 A씨가 먼저 B씨의 뺨을 때렸고, 화가 난 B씨도 A씨의 뺨을 때렸다. 이후 몸싸움이 거칠어지며 B씨가 A씨를 몇차례 더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설 관리자에게 요청한 뒤, 물리치료실을 사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물리치료실 내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와 B씨 모두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이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면 양쪽 모두  폭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쌍방폭행죄가 성립된다. B씨가 앞선 폭행에 ‘소극적 방어’를 위한 행동 등에서 그쳤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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