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 비자 3만5000명 확대…"국익 기여"

정유선 기자 2023. 9. 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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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규모를 3만5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E-7-4 전환을 위한 비자 심사 시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 근로자라는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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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기업체 추천 등 조건
불법체류자·조세체납자 등 제외
"기업과 지자체 의견 최우선 고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법무부는 25일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규모를 3만5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었다. 한국어 능력과 기업 추천에 대한 규정도 없었으나 이번에 새로 생겼다.

적용 대상은 4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기본항목의 전환요건 점수를 충족시키는 자다.

기본항목은 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나이 세 가지이며, 이 중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에서 5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전체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에선 200점 이상(가점 포함)을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겐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대상자는 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현재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E-7-4 전환을 위한 비자 심사 시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 근로자라는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비자 전환 신청은 오늘(25일)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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