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물 건너간 생숙… "거주혼선 줄일 수 있는 점은 긍정적"

신유진 기자 2023. 9. 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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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숙박시설 계도기간만 연장된 상태라 준주택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 공급대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이용하려는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를 추가 유도하고 해당 생숙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거주혼선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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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지난 9월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 다만 쟁점인 주거 용도 인정 여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소유자들은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4만9000실 중 용도를 변경한 경우는 1996건 정도로 전체의 2%도 되지 않는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 발표에 생숙 소유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생숙 소유자 A씨는 "해결책은 없고 임시책만 있을 뿐"이라며 "기한만 연장됐을 뿐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생숙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숙박시설 계도기간만 연장된 상태라 준주택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 공급대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이용하려는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를 추가 유도하고 해당 생숙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거주혼선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함 랩장은 "생숙이 많은 경기, 인천, 제주, 강원, 부산 등이 규제완화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향후 생숙의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 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지구단위계획)을 충족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주로 오피스텔과 섞여 복합 건설된 곳 위주로 오피스텔 용도 변환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애초 주차와 입지기준에 부적합한 생숙 사업지는 추가 계도기간 내에 조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활용되면서 공급이 확대됐다.

연도별 사용승인을 받은 생숙은▲2015년 3483실 ▲2017년 9730실 ▲2020년 1만5633실 ▲2021년 1만8799실이다. 숙박업 미신고 4만9000실 중 투자목적 추정 객실(1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3만실(61%)이며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8000실(37%)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기관 관련 부처들과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국내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점검한다. 2021년 관계 규정이 개정된 이후 건축허가나 분양 또는 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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