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안하고 제조일자 바꾸고' 전북특사경, 위반 업소 적발

최정규 기자 2023. 9. 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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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 합동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수입 수산물 유통업소와 도·소매업소, 음식점 등 수산물 판매업소 25개소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새우 45㎏, 솔방울 오징어 52㎏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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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 합동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수입 수산물 유통업소와 도·소매업소, 음식점 등 수산물 판매업소 25개소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새우 45㎏, 솔방울 오징어 52㎏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냉동명태고니(500g) 25개, 냉동어란(2kg) 18개가 제조업소, 제조 일자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업소 관계자는 “많은 양의 수산물을 관리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했다"며 "스티커 등 예전에 표시된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대로 쓰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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