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무단휴업 택시 단속 않고 요금만 올려"

한혜원 2023. 9.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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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 공개…서울시 직원 3명 징계 요구
작년 취임 여주시장·양주시장은 문제없던 인·허가 돌연 중단시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부실 운영·소방청 IoT 화재경보 도입 태만
서울 택시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소극 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다르게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 부처 위법·부당사항 20건이 확인돼 공무원 6명에게 징계·문책이 요구됐으며 기관장 2명이 주의 통보를 받았다.

서울 택시, 한 달 5일만 운행해도 무단휴업 아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해졌던 2021년 11월 개인택시 3부제, 심야 부제 등을 해제하고 무단휴업 택시를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때 제시한 무단휴업의 기준은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턱없이 느슨했다.

서울시가 무단휴업 의심 택시를 운행 데이터가 아닌 유가보조금 자료를 토대로 부정확하게 산정한 데다, 업무가 바쁘다며 의심 택시 1천446대(감사원 재산정 2천109개)에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 제공=연합뉴스]

작년 4월 서울시는 또다시 비슷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에도 의심 택시 608대(감사원 재산정 1천614대)를 선별했지만, 행정 처분된 택시는 고작 3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1월 택시 기본요금은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졌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운행 의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운행률 제고 명분으로 택시요금을 올렸다"며 서울시 과·팀장급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법인 택시 회사들이 영업기준을 미충족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감사원이 서울 법인 택시 면허 대수 2만2천603대 전체의 등록실태를 확인해보니 3분의 1에 달하는 7천168대가 폐차 등으로 말소돼 있었다.

말소된 차량 수를 반영하면 서울 시내 법인택시업체 254개 중 72개 업체는 사업 면허 취소 대상이었다.

감사원이 지난 4년간 서울시 택시 7만1천760대(개인 4만9천157대·법인 2만2천603대)의 실제 운행률을 계산해보니 평균 운행률은 57%에 불과했다.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약' 내세워 인허가 방해…소방청, 업체 민원에 신기술 도입 태만

여주시장과 양주시장은 선거 공약을 이유로 정상적인 시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나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충우 여주시장이 당선인 신분이던 작년 6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던 모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5개에 대해 갑자기 지역 상생 방안을 요구하면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작년 7월 선거 공약이라며 이미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 건축허가의 직권 취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4개월간 공사가 중단돼 약 27억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법령에 없는 '신청 전 수요조사' 절차를 두고 사전심사처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과장 1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한시 면제하는 제도인데, 금융위 은행과·자본시장과 등이 기업 희망 내용을 사전 검토한 후 일부만 정식 신청을 받은 것이다.

지난 2019∼2022년 수요 조사에 참여한 5건 중 1건만 정식으로 신청서를 낼 수 있었다.

소방청은 신종 화재경보설비 도입을 게을리한 것으로 조사돼 과장 등 2명이 징계 요구됐다.

공동주택 등이 기존에 사용한 화재경보설비에 오작동이 잦아 2019년부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신종 경보설비를 도입하기로 하고도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등을 태만하게 했다는 것이다.

레미콘 트럭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은 소방청이 2019년 1월과 2021년 7월 재차 관련 입법예고를 하면서도 기존 업체 민원을 이유로 IoT 화재경보시스템 도입 조항을 삭제하거나 설치 지역을 전통시장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의 수급 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해 신규등록을 계속 금지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전국에 레미콘 트럭이 부족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공신력 없는 1인 연구소 등에 수급 예측 용역을 맡겨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레미콘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이 신규등록 금지를 선호하는 공급자 위주로 구성됐다며 공급자가 수요자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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