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오작동' 경보 신종설비 도입…되레 아날로그 설비 확대

최서진 기자 2023. 9.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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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신종 경보설비를 도입하기로 하고도 설치대상을 전통시장으로 축소하고, 기존 아날로그 장비 설치대상은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는 IoT 화재경보시스템이 아날로그감지기를 부착한 경보설비와 동등한 비화재경보 저감 기능을 구비했으나 안정성을 이유로 전통시장에만 설치하도록 개정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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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민원 이유로 신종설비 조항 삭제
아날로그 설비, 당위성 없이 의무 부착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소방청이 신종 경보설비를 도입하기로 하고도 설치대상을 전통시장으로 축소하고, 기존 아날로그 장비 설치대상은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감사원이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존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잦은 오작동으로 경보설비를 꺼놓는 관행이 생기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IoT 화재경보시스템(Internet of Thing) 등 신종 경보설비가 개발됐다.

이에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에 IoT 시스템이 보급되기 시작했으나 소방청은 여전히 설비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소방청은 2019년 1월 IoT 화재경보시스템을 공동주택 등에 허용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반대의견이 없었음에도 기존 업체의 민원을 이유로 도입 조항을 삭제했다가 2021년 7월 재차 시스템 도입 입법예고를 하면서 전통시장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했다.

소방청은 안정성을 이유로 법령 개정을 지연하고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했으나 2023년 현재까지 위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토한 바 없었다.

또 소방청은 2021년 8월 아날로그감지기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와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자체 검토하고도 아날로그감지기가 감도조정, 위치확인, 원격점검 기능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위성 확보 없이 공동주택 경보설비에 의무 부착하도록 행정예고했다.

감사원은 "이는 IoT 화재경보시스템이 아날로그감지기를 부착한 경보설비와 동등한 비화재경보 저감 기능을 구비했으나 안정성을 이유로 전통시장에만 설치하도록 개정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 '비화재경보 출동건수 대비 화재 출동건수'를 비교한 결과, 아날로그감지기는 IoT 시스템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산업기술원은 화재 발생 전 평상시에도 실시간으로 신호를 전송해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해 아날로그감지기의 신호전송 주기를 완화할 것을 건의했으나, 소방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강원도지사에 개정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처분하도록 하고, 소방청장 또한 화재알림설비(IoT 화재경보시스템 포함)의 진입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및 기준 등의 제·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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