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에 변호사비용 선지급…교사 법률지원 강화
앞으로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당할 경우 수사 단계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변호사 비용을 선지급한다. 또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2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아동학대 등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처했을 때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판 결과 확정 이후 승소 시 소송 비용이 지원됐는데 이를 선지급으로 전환해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수사 과정을 포함해 심급당 최대 550만원이 선지급되며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이를 환수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사안 초기부터 현장에 방문해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입·난동·협박 등으로 위협 받을 시 한 건당 최대 20일에 한해 긴급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서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이 지원된다. 또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해 최대 15회, 침해 여지 사안으로 소진된 교원에 대해 최대 10회에 한해 상담비가 지원된다.
교사가 학생, 학부모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이 민간 보험사(서울, 충남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같은 표준 약관 담보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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