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교원, 민사소송 제기시…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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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원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그동안에는 교원이 혼자서 처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사 직원 등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서 직접 현장 방문해 사안 조정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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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전문가, 사건 초기부터 대리인으로서 사안 조정
앞으로 교원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25일 공개했다.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그동안에는 교원이 혼자서 처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사 직원 등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서 직접 현장 방문해 사안 조정에 나서게 된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피소됐을 경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과 전문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이 민간 보험사나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교원들에게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입한 보험마다 보장하는 항목이 제각각이고, 대부분은 보장 항목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정책 연구, 현장 의견 수렴, 교권 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쳐 교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강화 등을 담은 표준 모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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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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