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교원, 민사소송 제기시…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받아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3. 9. 25. 1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교원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그동안에는 교원이 혼자서 처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사 직원 등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서 직접 현장 방문해 사안 조정에 나서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 마련
변호사 등 전문가, 사건 초기부터 대리인으로서 사안 조정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교원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25일 공개했다.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그동안에는 교원이 혼자서 처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사 직원 등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서 직접 현장 방문해 사안 조정에 나서게 된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피소됐을 경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과 전문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이 민간 보험사나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교원들에게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입한 보험마다 보장하는 항목이 제각각이고, 대부분은 보장 항목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정책 연구, 현장 의견 수렴, 교권 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쳐 교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강화 등을 담은 표준 모델을 마련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