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명소' 제주 서귀포시 '블루홀' 출입통제

백나용 2023. 9. 25. 1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월 30일부터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일명 '블루홀'을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세력 접근이나 환자 이송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합동 조사를 벌인 끝에 '블루홀'을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월 30일부터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일명 '블루홀'을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스타그램 '블루홀' 관련 게시물 캡처

블루홀은 서귀포시 하원동 1642-1·1643·1644 일대로, 푸른 구멍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숨겨진 다이빙·사진 명소로 소개되며 도민과 관광객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투어 프로그램도 생겼을 정도다.

하지만 진입로가 매우 가파른 절벽으로 돼 있고 수중 암초가 곳곳에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

해경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세력 접근이나 환자 이송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합동 조사를 벌인 끝에 '블루홀'을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출입 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쉽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나 연안 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그 밖에 연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