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실 이상 소유 생숙만 1만8000실...불법전용"

이정혁 기자 2023. 9.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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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8000실로 37%에 달하는 등 생숙의 사실상 부동산 투자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숙박업 미신고 등 불법 생숙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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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형숙박시설 대책 발표]

국토부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말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된다.

숙박업 미신고 객실은 4만9000실로, 투자목적 추정 객실(1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이 3만실로 61%에 달한다.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8000실로 37%에 달하는 등 생숙의 사실상 부동산 투자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생숙 문제와 관련, "법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다음은 생숙 관련 주요 이슈 질답.

-숙박업 미신고 등 불법 생숙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

▶생숙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났다. 특히 2020~2021년 부동산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 △2020년 1만5633실 △2021년 1만8799실 등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수요·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생숙은 주택관련(종부세, 양도세 미부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다. 주차와 안전기준도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미부과한다.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한다.

-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된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닌가

▶생숙은 건축법에 편입(2013년)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돼 있다.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주거 등)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이나 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부족 등으로 불가하다.

-생숙과 오피스텔간 건축기준 등이 상이해 추가 특례 없이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

▶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 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가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한다.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에 용도, 구조, 위치, 경과년도 등을 고려해 별도산정한다.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의 최대 50% 감경한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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