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생숙' 이행강제금 유예…준주택 인정은 '불가'

안다솜 2023. 9.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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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형숙박시설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키로
소유자들 한숨 돌릴 수 있게 돼…"주택공급 대체 효과내긴 어려울 듯"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면서 소유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거용도를 인정해주진 않아 주택공급 대체효과를 누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경우,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 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전문가는 이번 생숙 대책으로 '주거 공급 대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숙의 숙박시설 신고 계도기간만 연장된 상태라 준주택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 공급대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이용하려는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를 추가 유도하고, 해당 생숙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거주혼선을 줄여줄 수 있다는 면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생숙이 많은 경기, 인천, 제주, 강원, 부산 등이 규제완화 수혜지역이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 랩장은 "향후 생숙의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 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지구단위계획)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주로 오피스텔과 섞여 복합 건설된 곳 위주로 오피스텔 용도변환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애초 주차와 입지기준에 부적합한 생숙 사업지는 추가 계도기간 내에 조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생숙은 외국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생숙은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 2020년 1만5633실, 2021년 1만8799실로 증가했다. 숙박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4만9000실 중 투자목적으로 추정되는 객실은 3만실(61%)이며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8000실(37%)로 조사됐다.

전문가는 주거용으로 인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은 관련 규정이 각각 달라서 임의로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에 대한 혼란이 발생한다"며 "애초에 주거용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지은 건데 주거용으로 편입하면 주소 이전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주민등록상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임대차 계약상에서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적용되는 법이 다른 상품을 급하게 편입하면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심한 경우 임대차 사기 문제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용으로 인정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법적 테두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추후 시장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관련 부처들과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 여건 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선 분양 광고문 상 주거불가 명시, 분양계약 시 주거불가 안내 등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ㆍ관리할 방침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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