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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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중 건물이 신·증축, 대수선, 용도변경되거나 토지가 분할·합병된 주택 399호이다.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9월 26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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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중 건물이 신·증축, 대수선, 용도변경되거나 토지가 분할·합병된 주택 399호이다. 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해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http://kras.go.kr)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재조사 및 검증·심의과정을 거쳐 30일 내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가격 변경 건을 11월 23일 자로 조정·공시하게 된다.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9월 26일 결정·공시된다. 국토부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 소재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5곳 추가 지정
울산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5곳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양 심사와 외국어 능력 면접심사를 거쳐 영어 3곳과 일본어 2곳 등 5곳이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울산시에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이다.
5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1개소, 일본어 7개소, 중국어 3개소 등 총 31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매매, 임대차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제공 업소이다.
지정현황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분야별-건설/주택/토지-토지정보(부동산중개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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