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교 ‘현장학습 전세버스’ 줄취소

홍승주 기자 2023. 9. 2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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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뒤늦게 버스 이용 기준 완화했지만
대부분 학교들 법적 분쟁 등 우려 ‘포기’
전세버스조합 “피해액 13억3천여만원 달해”
市교육청 “학교에 공문, 현장학습 재개 설득”
전세버스 차고지에 가득 찬 전세버스. 경기일보DB

 

“현장학습용 버스 이용 기준이 완화됐지만, 법적 분쟁이 부담스러워 현장학습을 포기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올해 초부터 현장학습 장소와 전세버스를 예약했지만, 최근 모두 취소했다. 법제처와 경찰이 현장학습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법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뒤늦게 국토교통부가 규정을 완화했지만 현장 혼란은 여전하다.

남동구의 학교 관계자 A씨는 “얼마 전 버스 회사에서 ‘취소할 거면 빨리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와 버스 30대를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교통부가 이제와 기준을 완화했지만,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현장학습 활동에 법적 분쟁의 위험부담까지 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 9월 말로 예정된 경복궁 현장학습이 같은 이유로 취소됐다. 학교 관계자 B씨는 “전세버스로 이동하다 사고가 났을 때 벌어질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는 현장학습을 갈 계획이 없다”며 밝혔다.

초등학교 현장학습에 법제처와 경찰청이 전세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각 학교들이 예정돼 있던 현장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4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올해 7월 경찰청도 현장학습은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일명 노란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법제처의 해석을 뒷받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일 기준 인천지역 초등학교들이 올해 현장학습을 위해 예약한 2천326대의 전세버스를 취소했다. 취소한 비용만 13억3천900만원에 이른다. 조합은 인천의 초등학교 80~90%가 현장학습을 취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잇단 현장학습 취소 사태가 불거지자 국토부는 지난 22일 현장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뒤늦게 완화했다. 현장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전세버스는 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등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들은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발생할 법적 분쟁을 우려해 여전히 현장학습을 꺼려하고 있다.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지난해 법제처 해석이 나왔을 때 교육부와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방법을 찾아야 했다”며 “국토부도 너무 늦게 지침을 변경하다 보니 현재 현장은 혼란으로 가득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학습을 다시 갈 수 있도록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계속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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