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영승 교사에게 400만원 받은 학부모..."요구한 적 없다" 주장

김효진 2023. 9. 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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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치료비 요구로 총 4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24일 한 방송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를 힘들게 했던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A씨는 "고인이 된 이 교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영승 교사는 A씨 외에 2명의 학부모로부터 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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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사건' 학부모 "조만간 입장 정리해 내놓을 것"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치료비 요구로 총 4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故 이영승 교사 생전 모습. [사진=MBC]

24일 한 방송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를 힘들게 했던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A씨는 "고인이 된 이 교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이가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을 베이자, 담임이었던 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년 전 극단 선택으로 숨진 이영승 교사가 부임 첫해였던 2016년이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번에 걸쳐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이 교사에게 계속 보상을 요구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후 이 교사는 휴직하고 군 입대를 했으나, A씨는 지속적으로 학생 치료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A씨의 과도한 민원은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12월31일까지 계속됐다. 심지어 A씨는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이 교사에게 또다시 연락해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교사는 사망 전까지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 원씩 8회, 총 4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지급했다. 당시 이 교사가 받은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씨의 얼굴과 이름, 직장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또한 A씨가 서울 지역 한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홈페이지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A씨의 해고를 요구하는 글도 수백 건 올라왔다.

결국 농협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기 발령을 내렸다. 이어 홈페이지에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한편 이영승 교사는 A씨 외에 2명의 학부모로부터 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학부모 3명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에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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