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논란' 여파…체험학습 취소 위약금 교사에 '불똥'

최대호 기자 2023. 9. 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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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이 정부의 기준 완화조치로 일단락됐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버스 대절 취소 등에 의한 위약금 문제로 여전히 혼선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일부 학교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미 전세버스 대절 취소를 결정한 교사들에게 위약금을 나누어 내라고 통보하는 등 그 부담을 교사에게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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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청사.(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학교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이 정부의 기준 완화조치로 일단락됐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버스 대절 취소 등에 의한 위약금 문제로 여전히 혼선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이 전세버스 대절 계약을 취소한 교사들에게 위약금 부담을 지으면서다.

노란버스 논란은 정부가 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 활동에도 안전장치가 구비된 어린이통학버스(노란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지침을 정하면서 비롯됐다.

지난 7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조건에 맞는 버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체험학습은 물론 수학여행 등에 대한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는 혼란이 커지자 지침 유예를 발표하고, 22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시행했다.

하지만 여파는 남았다. 경기도내 일부 학교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미 전세버스 대절 취소를 결정한 교사들에게 위약금을 나누어 내라고 통보하는 등 그 부담을 교사에게 떠넘겼다.

경기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만 35개 학교가 체험학습장 운영주체나 전세버스운영업체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교사와 행정직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학교 방침에 반해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했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교사들은 행여나 위법 사항이 발생할까 우려해 불가피하게 취소를 결정한 것인데, 위약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 차원에서 유사한 혼선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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