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먹고 장염” 신고할까…가지도 않은 횟집에 전화, 돈 뜯어낸 공갈범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9. 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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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가지도 않은 횟집에 전화를 건 뒤 배탈이 났다며 돈을 뜯어낸 공갈범이 징역을 살게 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 “식중독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고 협박해 50차례에 걸쳐 784만6000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그는 이 같은 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올해 3월까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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