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로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항소심 ‘무죄’

박준철 기자 2023. 9.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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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연합뉴스 제공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56)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인천항만공사(IPA)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갑문수리공사 현장소장 A씨(52)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IPA 법인은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발주자였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선고 공판에서 최 전 사장은 사고가 발생한 갑문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주인 최 전 사장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노동자가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설비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함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전 사장과 IPA는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는 핵심 업무인데도, 인력과 재정 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정비공사를 외주화한 뒤 책임도 모두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도 1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가 진행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오전 8시 18분쯤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B씨(46)는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인천항 갑문에서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B씨가 숨지기 8일 전에도 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부터 추락사고 발생위험을 지적받았는데도 최 전 사장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망 책임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출신인 최 전 사장은 2020년 3월 제6대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임명됐으며 지난 5월 퇴임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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