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주익 선생 후손, '유족등록' 소송서 승소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3. 9. 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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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동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한 독립유공자 주익 선생(1891-1943)의 후손이 보훈청으로부터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을 거부당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주익 선생의 손자 주모씨가 제기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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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익 선생, 3.1 운동 당시 보성전문학교 대표로 활동
2019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손자 유족등록은 거부
법원 "독립유공자 후손 존재와 진술 자체가 증거"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3·1 운동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한 독립유공자 주익 선생(1891-1943)의 후손이 보훈청으로부터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을 거부당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주익 선생의 손자 주모씨가 제기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부산고법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부산지방보훈청은 "주익 선생 후손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손자 주씨가 낸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주익 선생은 1919년 2월 독립만세운동 계획 단계에 보성전문학교 대표로 회합에 참여해 독립선언서 작성을 담당했고, 임시정부 선포를 위한 국민대회 13도 대표 일원으로 선임됐다. 또 1919년 8월 학생 만세시위를 주도하는 등 공적을 뒤늦게 인정받아 2019년 11월 17일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소송을 낸 주씨는 주익 선생의 손자 자격으로 건국훈장 애국장 훈장증을 수령하기도 했는데, 보훈청은 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동시에 이 훈장증 반환도 요청했다. 이에 손자 주씨는 자신이 후손이 맞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주익 선생과 원고(손자 주씨)의 아버지 간에 부자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그 가족의 존재와 진술은 유력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고,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도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확정하는 사건에서는 후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존재와 진술 그 자체를 의미 있는 증거로 보고 상당한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인 손자 주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조부인 주익 선생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왔고, 주익 선생의 기록이 담겨있는 '북청군지'를 지금까지 간직해 오며 평생 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

또 주씨 가족은 1980년대 신안주씨 족보에 주익 선생과 아들·손자를 등재했고, 2000년 4월 대한적십자사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하면서 주익 선생을 조부로 기재하기도 했다.

주익 선생이 3·1 운동의 '잊혀진 주역'으로 재조명받은 건 2019년 한 방송사가 탐사보도 과정에서 보성전문학교 학적부를 발견하면서였다. 당시 학적부에 기재된 주익 선생 본적은 원고(손자 주씨) 아버지의 본적과 주소가 일치하기도 했다.

즉 원고가 족보에 주익 선생 손자로 등재된 지 수십 년 만에 언론기관 탐사보도 과정에서 우연히 객관적 사실이 드러났고, 주장이 모순된 정황도 없어 주익 선생의 후손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확정하는 사건에서는 시대적 상황과 시간 경과로 인해 제적등본 등 공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단지 사건관계자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차적인 증거가치만을 부여하면 자칫 숨은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10여 차례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획득했으며, 원고와 가족들의 진술 신빙성과 족보·학적부 등을 상세히 분석해 원고를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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