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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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다음달 6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도비 보조금 75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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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 김동연 지사 설득···추경 편성
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지원 근거 없애 내년부터는 미지급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이 기사회생했다
성남시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다음달 6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비 70%와 시비 30%로 구성된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만 유일하게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성남시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사업비를 본예산에 넣지 않았다.
하지만 청년층 반발을 우려한 성남시가 지난 1월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도에 추경 편성을 요청한 상태였다.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했었다.
성남시는 도의회와 시의회 여·야에 모두 협조를 구하고,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직접 예산 편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도비 보조금 75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했다.
한편 성남시의회가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안'을 가결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성남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이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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