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문 사망사고로 구속된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항소심 무죄

김현지 local@mbc.co.kr 2023. 9.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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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인천항만공사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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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인천항만공사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현장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가 아니라 발주자였다고 판단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물리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설공사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에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며 최 전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20년 6월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18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최 전 사장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인명피해 발생시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755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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