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들 "HUG식 강제 공시가 126% 못버티겠다"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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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150%에서 126%로 강화된 영향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 가입 기준 요건 강화로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의 가격을 낮춰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결국 지난 5월부터 임차인들이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금액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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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특법 개정안은 위헌"…위헌확인 소송 준비도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1. 소형 주택 4가구를 보유 중인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최근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내려가 만기가 돌아온 전세를 2500만원 내렸다. 지난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150%에서 126%로 강화된 영향이다. A씨는 "집값이 4년간 단 1000만원도 오르지 않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집값을 올렸다는 등 말을 들을때마다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2.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주택을 보유 중인 임대사업자 김씨는 오는 23일 전세가격을 3500만원 내려야 할 처지다. 기존 전세가는 2억2500만원이었는데 공시가 126%에 맞춰 전세가격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 가입 기준 요건 강화로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의 가격을 낮춰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칭 '임대시장 정상화 소송단'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환보증 126% 철폐'를 주장하며 항의집회를 연다. 집회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 수십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은 전세값이 매매가의 100%여도 가입할 수 있지만, 90%로 강화됐고 공시가격도 기존 150%에서 140%로 강화됐다. 결국 지난 5월부터 임차인들이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금액이 된 것이다.
이 사이 전세 만기가 돌아온 경우 기존 150%에서 126%로 강제로 전세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일례로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서울 강서구 한 빌라를 3억4500만원에 전세를 내놨는데,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강화로 새 계약 때는 전세가를 8000만원 내려야 한다. B씨가 당장 8000만원의 현금을 가지지 않고 있으면 보증금 반환이 힘든 것이다.
이렇다 보니 보증금 반환 사고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1631억원(637건) 수준이다. 지난 7월 1262억원(490건), 6월 1381억원(519건)에 이어 세달 연속 1000억원대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이전에는 5월 991억원(383건), 4월 765억원(287건), 3월 969억원(363건), 2월 766억원(299건), 1월 754억원(294건) 수준이었다.
집회 주최 측은 정부의 강제 126%룰로 선량한 주택임대사업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126%룰로 인해 반환해야 할 보증금 마련이 힘들어진 주택임대사업자들을 정부가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빌라 등도 공시가가 아닌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이 KB부동산 및 부동산테크 시세로 주택가격 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최 측은 "126%룰이 폐지될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집회 장소·시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주최 측은 126%룰에 관한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1일 국토부는 126%룰을 담은 민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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