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더기 반란표… 이재명 ‘체포안’ 가결 [뉴스초점]

이상우 기자 2023. 9.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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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9·반대 136… 민주, 최소 29명 이탈
李, 막판 호소 안먹혀… 정치 생명 법원 손에
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 尹대통령 수용 희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12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이 대표와 체포동의안 가결 이탈표 상황. 경기일보DB∙연합그래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인 148명으로, 찬성표가 가결 요건보다 1명 더 많았다.

찬성이 예상된 국민의힘(110명),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 120명 외에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기소 된 사람은 더 많다”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이날 가결됐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날 처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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