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 민주당 '28+α' 반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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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수기 투표를 통해 출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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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
전날 병상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요청 메시지를 보냈지만,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현역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날 출석의원은 295명,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다.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하한선'으로 점쳐지던 '민주당 이탈표'가 28표를 넘은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 기로에 놓이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무기명 전자투표 끝에 출석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과반 찬성이 가결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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