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檢 수사 탄력받나

배한글 2023. 9. 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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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검찰이 법원이라는 관문을 통과해 이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혐의 입증 자신하는 검찰 이 대표에 씌워진 굵직한 혐의는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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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검찰이 법원이라는 관문을 통과해 이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혐의 입증 자신하는 검찰
이 대표에 씌워진 굵직한 혐의는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이다. 검찰은 법원 영장 심사에서도 혐의가 어느정도 받아들여 질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검찰이 집중 수사해온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핵심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대표는 수차례 이뤄진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주변인물들의 진술, 이 대표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정황 등을 영장에 상세히 기재했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승인했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은 백현동 로비스트라고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이 대표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대표와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왔다. 검찰측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해인 2010년부터 김 전대표와 유착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쌍방을그룹 대북송금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을그룹 회장을 알았는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도한 경기도 대북사업을 사전 보고 받았는지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했다는 800만달러에 대해 검찰측은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그룹이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 서류에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부탁한 내용까지 상세히 적시했다.

"시장 당선 이후 관계 끊었다"는 이재명
법원이 어떤 관점에서 검찰 주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갈리게 된다. 검찰은 140쪽이 넘는 영장 청구 서류에 이 대표의 주변인물 진술까지 적시했다. 하지만 이 대표 역시 여러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이에 반박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왔다. 여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법원도 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도 “검찰은 검찰청 규모의 인력 수백명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에게 백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면서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식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의 인연이 언제부터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개발사업 당시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부터 관계를 끊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변을 300회 넘도록 압수수색을 했지만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처럼 물적·인적 증거가 있어 청구했다"며 "범행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의 현실화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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