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한동훈 "이후 진행은 일반 국민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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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이후 상황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될 것이다. 검찰이 영장 심문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4시40분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을 듣고 "오늘 최선을 다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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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이후 상황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될 것이다. 검찰이 영장 심문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4시40분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을 듣고 "오늘 최선을 다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앞서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대표 구속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 장관이 이 대표의 혐의점을 말로 설명하는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혐의점이 너무 자세하다는 취지로 항의를 했고, 한 장관은 일부 구속 필요성에 관해서는 설명 서면을 냈다.
한 장관은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였다. 끝까지 설명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잡스럽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죠. 중대 범죄가 많이 있고,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 범죄 혐의자이지 잡범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회기 중에 꼭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검찰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을 다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미뤄진 상황을 언급한 말이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지난달 그 배우자의 변호사 해임 신청 등으로 지연됐다. 검찰은 당시에도 이를 외부 압력에 의한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라며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맞불 탄핵"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로) 탄핵이 필요하니까 탄핵한 게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맞불 놓기 차원에서 탄핵을 하기로 하고 (대상을) 골라잡은 것이다. 처음에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어디갔느냐"며 "탄핵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 대상을 물색하는 방식이 헌법이 정하는 탄핵 제도에 부합하는지 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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