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명·반대 136명

YTN 2023. 9. 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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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특경법 배임 혐의는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 부지로 정해져에 대해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 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으로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완전히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을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주고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 주고 기부채납의 대상이었던 357억 원 상당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없애고 옹벽을 설치해서 아파트 5개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김인섭 측의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제로 수수했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최소 확정 이익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돼서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재명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혐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불법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 거래 관련 위반 혐의는 경기도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을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서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써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 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달라.

경기도지사와 함께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에 이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 자금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숨겨서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 등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 지역 토착 비리 혐의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이 시장 측과 김인섭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의 분신과 같은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인섭은 성남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해온 선거 브로커로서 2006년에 정계에 입문한 이 의원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이재명 캠프를 총괄했고, 2010년 및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사비로 여론조사를 실시, 선거 사무소 마련, 선거 전략 수립, 후원금 마련 등 이재명의 당선을 도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는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 관계였습니다.

또한 그런 이재명 시장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의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고 그중의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가두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 억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입니다. 불법 청탁의 전달과 각종 불법 특혜 제공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에 수립한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도로써의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공익을 위해서 R&D 용도로 개발할 것과 민간이 아닌 공영 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시장은 주거용도 개발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언론과 자신의 SNS 등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력히 표명했고 같은 취지의 선거공약까지 내세워서 2014년 6월에 성남시장에 재선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의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해서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당시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 시장과 특수관계인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180도 돌변했고 김인섭이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의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됐습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첫째,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용도상향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례 없이 파격적으로 용도 변경해 줬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정해진 공영개발은 고사하고 성남시민의 개발 이익 확보 수단인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줬으며 셋째, 기부채납 대상 중에서 357억 원 상당의 R&D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 가치도 낮은 정바울 소유의 토지로 교체해 줘서 기부채납 의무도 비정상적으로 축소해 줬고.

넷째, 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해 줬으며. 다섯째, 분양 세대주를 늘려주기 위해서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 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줬습니다.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이 맞습니다. 김인섭의 말도 안 되는 청탁을 들어준 겁니다. 성남시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히 정해진 기존의 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이재명 시장의 뜻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의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인섭이 형을 잘 봐주라는 정진상 지시에 따라 김인섭 측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은 공영개발 시 따르는 공적 감시가 없는 틈을 타서 분양대금 등의 수백억 원을 횡령하여 구속기소됐는데 그 손에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분양대금에 반영되었고 불법적으로 허가되어 설치된 옹벽은 그 붕괴 위험성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등 공사에 직접 손실을 통한 성남시민의 피해 외에도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더해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했는데 이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 시 도지사 자격이 상실되고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김병양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 증언을 통해서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고 앞서서 설명드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서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로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지만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처음 재판기일에 불출석까지 했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경우에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재판에서 위증했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확정됐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에 정치적 효용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특별 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됐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자신을 대리해...

[김진표 /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요약해서 성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대북제재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결국 그 의혹에 따라서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 지사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금액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증거 설명입니다.

시간관계상 극히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에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 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천만 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2014년 계좌 거래 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선거 사무소 건물주 이름을 빌려준 김인섭 지인 2명의 진술,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 달리 수십 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김진표 /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안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좀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이제 짧게 요약해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님, 아직도 양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러면 안 될까요? 짧게 줄여서. 의원님들, 법무부 장관이 요약해서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잠시 경청해 주십시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의 수사가 됐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합니까? 당연히 저는 이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김진표 /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지금 의석에 앉아계신 의원님들과 법무부 장관이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할 의무와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어서 그걸 듣는 순간이고요. 법무부 장관은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설명하겠습니다. 계속합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교섭단체 원내대표 의원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요청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화면 직접 보고 계십니다. 31분부터 설명이 있었는데 조금 길어지면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죠.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조용히 경청을 해달라,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게는 조금 짧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났고요. 지금은 잠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멈추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제안설명이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은 제안설명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은 잘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요약 발언을 해달라고 했고요. 한동훈 장관은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한다면서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여야 원내대표 모여서 국회의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신성범]

저게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 말이 맞는 거예요. 국무위원이 와서 왜 체포동의안을 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절차는 맞는 건데. 또 하나는 저 소리를, 저 설명을 듣거나 안 듣거나 90% 이상의 의원들이 이미 마음을 정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이라도 다른 독려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야유를 보내고 의사를 방해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한동훈 장관도 흔히 하는 말로 요령 있게 하려고 하면 조금 핵심만 찍어서. 대부분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의원들 안다고 하니까 핵심만 딱 부러지게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김진표 의장이 원내대표들한테 다 돌아가서 소속 의원들 다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청할 텐데 원내대표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앵커]

박광온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마무리가. 한동훈 장관은 체포동의안 요청 제안설명 가운데...

[김진표 /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불체포특권에 관한 제안설명은 국회법상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별로 이 제안설명이 지나치게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서 그동안의 관행에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석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 주시죠. 법무부 장관께서는 최대한 지금도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국회라는 게 그동안의 관행도 있으니까.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늦어도 5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법무부 장관이 최대한 요약 짧게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청해 주시고 법무부 장관, 다시 계속해 주십시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범죄혐의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이 범죄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막고 계시고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동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 이익을 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제출 등의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런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사실 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의 직접 또는 비서실장 등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해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안들의 입증 정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 아태협 안부수 모두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 위증교사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법원에 구속영장 심문 이후부터 범죄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이 공범이나 관련자로서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 청탁하는 대가로 77억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자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범죄 혐의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을 빼고 실무자급만 모두 구속되어 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원래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 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습니다.

그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됐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 사건의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다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감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김회재 의원, 문정복 의원, 양기대 의원, 박정하 의원, 양금희 의원, 유경준 의원, 조은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 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잠시 뒤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3시 31분부터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설명을 했는데요. 약 10여 분 하다가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과 충돌이 있었고 또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단석으로 불러서 이야기하고. 길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한동훈 장관이 발언을 좀 줄이고 마지막에 체포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자발적으로 약속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께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앵커]

원래는 저렇게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이 있으면 해당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지 못했고 그에 앞서서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번에 검찰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 독재, 법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김경수 기자한테 물어볼까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몇 분 정도 걸리면 결과가 나오죠?

[기자]

지난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를 보니까 그때는 투표에 17분 정도가 소요가 됐었고요. 지금 무기명 수기, 그러니까 실제로 가부 여부를 손으로 적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이 되잖아요. 의원들이 전부 다 투표를 마치기까지는 17분~2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개표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1차 체포안 때도 이게 가냐 부냐를 두고 굉장히 혼선이 있었고.

[앵커]

1차 투표 때 어떻게 나왔었는지 표결 결과 잠깐 보여주시고 두 전직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신성범]

저는 큰 영향을 안 미치리라고 봐요. 다만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작은 증거라도 구체적인 게 나와서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아직 안 정한 여야 의원들, 정확히 말하면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죠. 흔들까 봐서 고함지르고 난리를 치는 건데 별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오히려 저는 결국은 버스가 떠났기 때문에,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만 남은 건데 저는 어젯밤까지만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아침에 유심히 보면서 생각이 많이. 가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결정적인 이유가 진보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경향신문, 한겨레 1면에서 엄청난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부결 통지 내지 지시를. 그런 것으로 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도 많이 흔들릴 것 같다고 봤기 때문에.

[앵커]

신경민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경민]

오늘 한동훈 장관의 저것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요. 보니까 드라이하게 하기로 결심을 하게 나온 것인데 마지막에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이라는 크게 세 토막 중에서 마지막 토막을 가지고 온 건데 그것도 역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결정적인 오늘 표결에서, 투표에서 영향이 있다면 어제 점심 직후에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SNS에 올린 글. 특권 포기를 번복한다.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이게 민심 쪽에 주는 충격파와 당내에 주는 충격파 그리고 의원들한테 주는 충격파가 각각 강도는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큰 충격을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며칠 전에 강 위원이라는 더혁신민주회의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던. 그것도 유튜브에 나와서 한 얘기죠. 이번에 가결을 던지는 국회의원들은 추적하고 색출해서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상 회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병상 단식을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마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어제 SNS에서 사실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요.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정치검찰의 올가미다.

표결로 부수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내 분위기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이후로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말씀하셨지만 충격라고 표현하셨는데 파장이 있었던 것은 맞고요. 이 입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의 연설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물론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중도층 민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문제는 분명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렇게 사실 부결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계속 앞으로 공세를 받을 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성범]

이재명 대표의 논리 가운데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검찰에 여러 차례 기회를 줬는데도 검찰이 그때 안 했다는 이유로 해서 불체포 권리 포기를 뒤집겠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불체포특권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본회의 때, 국회 회기 중에를 전제로 하는 건데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불체포특권 포기 권리가 안 돼요. 하나 마나 했던 거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부결 지침 또는 지령이 역효과를 내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의원 입장에서도 보면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가면 결국은 단식도 방탄이고 우리 당도, 민주당도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블랙홀에서 못 빠져나간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역효과를 냈다고 보는 거고. 이 주장 중에는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가 자신 있으면 체포동의안을 찬성해달라, 가결시켜달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직접 나가서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아서 영장 기각이 되면 완전히 사법 리스크도 털어버리고 당도 살게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는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구속될 것이라는 공포심에 다소 불안감 수준으로. 그것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인 거예요.

[앵커]

이번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사실 민주당 안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텐데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신경민]

말씀하신 대로 어느 길로 가건, 가결이건 부결이건 민주당은 내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질문하신 대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용히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금방 신 의원이 지적한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불과 석 달 전에, 그것도 국회에서 당 대표가 자기 입으로 직접 한 얘기를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특히 또 그것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앞으로 있을 공천이라는 대사를 그대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마 민심이 굉장히 출렁일 겁니다. 2월 27일 그때 1차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7~8%로 당 지지도가 아주 출렁했습니다.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그 수준보다 훨씬 더 심한 수준의 민심의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아마 굉장히 심각한 고민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앵커]

이틀 전이었죠. 박광온 원내대표가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이니 어느 길이든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다. 민주당이 올가미에 걸려들 만큼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김경수 기자. 그래서 과연 올가미에 걸려들 만큼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가 어떤 의미인지, 기자들은 그때 어떻게 해석을 한 거였어요?

[기자]

어쨌든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잖아요. 계파를 떠나서. 그래서 그때 지도부의 입장은 어쨌든 이번에 검찰의 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표결은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앞서 말씀하셨던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기회가 있었다는 게 8월 임시국회 때 한 번 그때 회기를 앞당겨서 종료를 하면서 그때 비회기 기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12월 9일에 끝나는 정기국회 끝나면 그때 또 영장을 청구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당당하게 임할 건데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가 당내 분열을 노리는 거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매년 부결됐을 경우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신경민]

이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하기는 어렵죠. 지난번에 윤관석 의원 경우에는 또 했잖아요. 그때는 비회기 때 슬쩍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구속을 시켰는데요. 이재명 대표 경우에는 이것만을 가지고 다시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른 수사가 몇 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들어오지 않은 혐의가 또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보강을 해서, 아니면 다른 것을 추가해서 체포동의안을 다시 가지고 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신성범]

저는 만약에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없던 게.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이재명 의원은 재판을 받겠죠. 이 건을 가지고 다시 영장. 저는 새로운 혐의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어색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오늘 찬성표가 많아서 가결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현실적으로 질문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지금 이 시각 현재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 중이고요. 약 10분 정도 지나면 표결이 끝나고 이후로 검수 마치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신경민 의원, 신성범 의원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뉴스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신경민 의원님은 일찍 나가셔야 한다고 아까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대한 여기 있다가 나가셔도 좋으니까요.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신성범]

저는 1차, 2월달의 저 표를 갖고 해석이 많잖아요. 139:138. 저게 사실은 과반, 당시 과반이라는 게 149석이 안 되는 바람에, 찬성이 149가 안 되고 139여서 저때 부결된 사례인데 보시는 대로 체포동의안 찬성, 그러니까 찬성이 139. 1표가 더 많았어요. 이 대목을 잘 봐야 된다. 저도 놓치고 있었는데, 또 저는 11명 대 9명. 기권하고 무효. 저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었을 거예요.

지금 언론도 주목하는 대목이 저 20명. 11명 더하기 9명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결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결정적 변수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로 적어도 6월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 완벽하게 이야기했어요. 부르면 부르는 대로 열번이고 백번이고 나가겠다.

부르면 내 발로 나가서 응해서 판사 앞에서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 아주 딱 떨어지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 바뀜에 대해서 저 20명 정도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재명 대표와 당의 운명을 같이 끌려들어가는 것을 막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대목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앵커]

저희가 신경민 의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이제 김만흠 원장님 모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 15분 정도, 17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약 1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한 7, 8분 뒤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지난 2월 제1차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재적의원이 297명 투표를 했고요.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95명이 투표를 했고요. 그래서 198표가 나오면 가결, 미치지 못하면 부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앵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민주당에서는 적지 않은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부결됐을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가결됐을 상황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가결이 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신성범 의원님, 시간 괜찮으세요?

[신성범]

저는 괜찮은데.

[앵커]

그러면 말씀 더 해 주세요.

[기자]

질문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앵커]

가결됐을 경우에 이후 단계에 대해서.

[기자]

가결이 되면 이제 법원이 영장심사 기일을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그 날짜가 언제 잡힐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결 전제인 거고요. 그래서 영장심사를 받아서 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체포동의안 자체가 가결이 되면 그 자체만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게,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SNS로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가결된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서 정치적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영장이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갈리겠죠. 기각될 경우에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가 입증이 됐다.

법원의 판단으로 입증이 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는 당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당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도 굉장히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태까지 온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두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친명과 비명계 사이에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한데 앞으로 이게 더 내홍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든지 여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김만흠 원장님 나와 계셔서 김만흠 원장께 여러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 지금 표결 진행 중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있었고요. 지금 여야가 출동하는 모습도 생방송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김만흠]

대체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 상황 때문에 부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봤었죠.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부결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역작용, 반작용, 후폭풍이 좀 있으니까 알지 못하겠다, 상황을. 어쩌면 오히려 가결될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대신 박주민 의원이 나와서 상황 설명했지 않습니까? 박주민 의원이 지금의 이런 정치 상황을 종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조금 애매한 발언이었는데요. 보다시피 오늘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상황이 종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현재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가결 자체로 종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를 둘러싼 이런 논란들이 종결이 되려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이게 영장실질심사 단계로 가서 만약에 거기서 기각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주장했다시피 검찰의 무도한 행동.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초반에.

불체포특권 포기하면서 검찰의 주도한 입장들을 실질심사를 통해서 본인이 증명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방식이 되든 아니면 검찰 쪽의 주장처럼 만약에 구속이 되든 이런 방향이 돼야 현재 상황은 종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상황 자체로는 상황이 종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여야 상황이라든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만흠]

그런데 정치적인 파장은 굉장히 크죠. 가결이 되는 쪽이든 부결이 되는 쪽이든.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조금 박광온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나왔던 얘기가 모두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내부 갈등의 요인들이 일정하게 뭔가 노출이 되는. 그런데 오늘 투표를 거치고 나서 부결되든 간에 가결되든 간에 어느 쪽이든 간에 당내 진로 관련해서는 또 한 번 큰 폭풍이 일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김만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신성범 의원님도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면 투표는 마친 것 같고 개표를 시작한 겁니까?

[기자]

4시 20분부터 개표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의원들, 총 295명이 투표를 했고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개표작업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기자]

수기투표다 보니까 일단 명패 확인하고 그다음에 투표 용지가 명패 숫자랑 같은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가부를 분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기권이나 무효 이런 것도 분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기명 투표입니다마는.

[김만흠]

투표 관련 하나 말씀드릴까요. 오늘 이전에 있었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알다시피 무기명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를 했죠. 현재는 수기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는 가부에 한글하고 한자를 동시에 하는가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한자 문화가 있을 때 그때 국회에서 했을 때 가부를 한자와 한글을 동시에 썼는데 지금은 굳이 한자를 쓸 필요가 없는데 부자 한자 입구자를 안 써서 무효표가 되는 상황까지 생기는데 국회 의사국에서 정할 때 제가 국회에 있었다면 건의를 하고 싶은 은데. 그냥 한자로 가부만 쓰면 되죠.

굳이 가부를 한글로 쓰든 한자로 쓰든가 둘 중에 해당된다고 해서 한자 쓰다가 헷갈려서 가냐 부냐 무효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부터는 의사진행에서 그냥 수기로 해서 가부를 정한다면 이름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글로 쉽게 가부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글로 가부로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 그때도 표 2장을 갖고 30분 넘게 여야가 대치를 벌였잖아요?

[기자]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오랜 시간 토론을 벌였었고 저때 비슷한 그림이었죠. 저렇게 둘러싼 상태로 감표 위원들과...

[김진표 / 국회의장]

명패 수는 295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기자]

명패 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총 295명 출석한 의원들이 다 투표를 했다는 게 확인된 거고 이제 투표함을 열어서 실제로 저기서 가 몇 표, 부 몇 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한 장 한 장 보면서 가부 그리고 무효, 기권을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기자]

그리고 이번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이 표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그런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김만흠]

가자를 한자를 흘려서 써서 부로 봐야 되는데 한자 가로 봐야 되느냐. 부 할 때 우리가 가부 할 때 밑에 입구가 들어가는 부인데 아니 불 자를 그냥 써서.

[앵커]

지난번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후에 조금 개선의 노력은 없었습니까?

[김만흠]

글쎄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오늘도 그냥 가부 한글로 쓰든 한자로 쓰든지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것이 그 자체가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가부의 결정은 이미 승부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찬성이 139, 반대가 138이 되니까 명목상으로 만약에 반대 쪽으로 포함된다면 반대가 더 늘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분 싸움을 위해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 이것을 부로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주장을 하다가 두 표 가지고 반씩 반씩 나눠서 결정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김만흠 원장님, 그런데 체포동의안 지금 표결은 수기로 했잖아요. 앞서 해임건의안은 전자투표로 했거든요.

[김만흠]

기존에 해왔던 관행에다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도 그냥 전자투표해도 상관없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그냥 앉아서 투표를 하는데 앉아서 투표할 때는 본인들의 찬반이 확인되는 거니까요.

비밀투표 확인 안 되니까 투표장에 가서 하는 것인데 전자투표하는 거죠. 알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아닙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의 투표는 앞으로는 상당 부분은 전자투표로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가야 되겠고요.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습니다마는 코로나 시절에는 투표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많이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이것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표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커질 것이다.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원장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 167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탈표가 28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수도 있다. 그 이후 가결이 된다면 민주당 내 어떤 후폭풍이 불 것 같습니까?

[김만흠]

가결이 된다면 민주당 내부에 있는 지금 현재의 계파 갈등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죠. 아시다시피 그냥 완전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투표한 것이 아니라 엄청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압박이 강했었죠. 반대하라고요. 심지어는 특정 단체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까지 해서 살생부까지 만드는 분위기였어요.

오히려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가결이 된다면 비명을 중심으로 한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며칠 안 돼서 곧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될 테니까 그 결과가 이어질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결이 됐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등이 주장하다시피 전혀 근거가 없는 조작 공작이라면 기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검찰의 문제를 지적하고 확인하려면 이것보다는 정확하게 오히려 자진해서 갈 정도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기각을 받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앞뒤 맞지 않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만약에 여기 가서 구속까지 돼버린다 했을 때 그동안에는 구속되더라도 옥중 공천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해집니다. 구속까지 가버린다면 당의 이른바 비명, 친명의 계파 싸움의 단계로 끝나버리지 않겠나 해서 오늘 결과가 부결이 되면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지속되면서 선거는 가까워지는 거죠. 선거 일정은 가까워지고, 또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이른바 친명, 비명 간의 문제, 수박 논란, 개딸들의 문제가 되면서 어차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투표 결과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만흠]

현재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부결이 된다면 이른바 비판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몇몇 비명이 언론을 통해서 발언하는 사람들 입장을 보면 가결이 되면 과연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고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오늘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마침 이 시기에 당직 대변인을 맡고 있는 것이 참 기구하다라는 얘기는 대변인으로서 방탄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기 본인이 조금 그렇다라고 하는, 부결을 요구하는 심정이 그렇게 국민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상당수 민주당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정도 애매한 변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총선 전략, 또 이후에 내부의 갈등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가결이 돼서 이재명 대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구속된다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리더십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천 작업들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는 누가 키를 쥐고 갑니까?

[기자]

그러니까 누가 키를 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문제를 두고 굉장히 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앞으로 당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점에서 중요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그 부분을 두고 치열한 당내에서 경쟁이라든지 서로 경쟁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다만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영장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전망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장 잠시 뒤에 가결인지 부결인지 나오고 난 다음에 그사이에 또 어떤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동안은 계속 민주당 쪽에서도 아직 오지 않은 걸,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때도 그렇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벌써부터 이렇게 논의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내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는데, 만약에 정말 오늘 가결이 되고 영장실질심사로 인한, 그때 되면 정말 구속의 기로에 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현실화되는 거니까. 그때 아마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가 물밑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넘어야 할 산, 또 과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만흠 원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또 영장실질심사 때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부결이 된다면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박광온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결이나 가결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다. 그래서 정치검찰 행보 아니냐. 그러니까 비회기 때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만흠]

그건 저는 둘 다 민주당의 주장이 급하니까 하는 주장이고요. 방탄이냐 아니면 내분이냐 얘기 아니겠습니까? 방탄은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방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분 이야기는 없던 내분 요소를 검찰이 비회기 때 하지 않고 회기 때 해서 분열 요소를 만든 것이냐?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지금 비명, 친명 내부적 갈등요인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등요인의 해소 책임은 민주당 내부에 있는 것이지 갑자기 검찰이 회기 때 해야 될 것을 비회기 때 해서 없는 갈등요인을 만든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방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탄은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거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방탄과 내분 갈등 요인의 두 개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그건 검찰을 향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시간이 길어지는 것 보니까 추가로 더 확인할 게 있나 봐요. 지금 또 화면 나오고 있는데 국회 앞 이재명 대표 지지 모임입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기자]

친명계 조직이라는 쪽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이런 취지로.

[앵커]

이재명 대표 지지 모임인 것 같습니다.

[기자]

저쪽 주최측의 주장으로는 연인원 기준으로 1만 명 왔다는 게 주최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부결하라. 들고 있습니다.

[김만흠]

아까 만약에 미리 얘기할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요. 이후에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구속 실질심사 과정이 진행될 테니까요. 그러면 만약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없고 유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동안 옥중 공천 얘기가 무조건 하겠다. 특히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헌정사에서 옥중 출마라는 용어는 있었지만 옥중 공천이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할 수는 있는 건데, 옥중에 있으면서도 당 대표직은 유지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한참 남은 거니까요.

혹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아마 지도부 교체 방법을 추진할 거고, 추진이 안 된다면 분당이라든가 신당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에서 옥중 공천을 수용하면서까지 내부에 후보자들, 현역 의원들 다수가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알다시피 현재 양쪽의 강경세력은 몇십 명씩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90명 정도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따라가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에 한쪽으로 따라가겠느냐? 그건 아니어서요. 민주당이 그렇게 옥중 공천까지 가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비대위가 성립이 된다면, 형성이 된다면 비대위라는 것은 지도부를 대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혁신위 같은 것은 지도부가 그대로 있으면서 기능을 했던 거고, 비대위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비대위에서 공천도 주도하는 거니까요.

다만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사실상 대리 역할을 할 사람을 보낼 거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당의 재편 문제가 정 만약에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새로운 정당 방식으로.

[앵커]

하지만 만약에 부결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만흠]

그렇게 치르는데 조응천 의원 등이 알다시피 이렇게 얘기해서 국민들한테 과연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당 내부의 갈등이 폭발되고 또 그런 쪽에 주로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사법 리스크 상황을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은 공천 국면에 가면 갈수록 본인들의 입지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 남겨놨던 갈등관계가 마지막에 폭발되기 때문에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분위기는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갈등은 폭발할 거다라고 봅니다.

[기자]

지금 현장에서 분위기상으로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감표 의원들이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술렁이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가결 쪽으로 분위기가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분위기입니다, 이건 전부 다 분위기라서 확정은 아니고요. 여당 감표 의원이 뭔가 신호를 했는데 아마 가결이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아직 확인이 안 된 내용이고요.

[기자]

네, 그런데 분위기는 지금 가결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잠시 뒤에 정확하게 숫자는 나오겠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술렁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앵커]

술렁이는 분위기다. 그런데 지금 투표를 종료한 것 같거든요. 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저분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지금 그리고 수기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흠]

그때도 논의했던 분이 김회재 의원이었는데 이번에도 김회재 의원이 붙들고 논의하고 있네요.

[앵커]

저 표가 가인지 부인지 또 보는 겁니까?

[김만흠]

그때도 김회재 의원이, 지난번에도 그때도 김회재 의원이 가부 논란을 따졌는데.

[앵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연결을 해서 현장 상황을 박주민 의원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아직은 연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전화 연결이 되면 현장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서요. 지금 어느 정도는 끝났고 몇 개 가지고 또 논의를 하는 겁니까?

[기자]

지금 그러니까 보통 표를 세어보면서.

[앵커]

잠시만요.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주민]

네, 여보세요.

[앵커]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고요. 지금 왜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건지 현장 상황을 아시는 대로, 아시는 만큼만 전해 주실래요?

[박주민]

제가 지금 아는 게 없어서 길게 통화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표 수하고 명패 수 확인까지는 끝난 상태에서 표를 구체적으로 새는 거죠. 가와 부 표를. 그 과정에 가나 부로 분류하기가 애매하거나 어려운 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표들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판단할까를 두고 지금 감표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방금 의장님이 특히 문제가 될 만한 표를 손에 들고 양당 원내대표를 부른 상황입니다.

원내대표 간에 해당되는 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등 몇 가지 점검할 사항을 점검한 다음에 표결 결과가 집계돼서 발표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표 수가 2표를 갖고 여야 원내대표가 똑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몇 표 정도가 애매한 겁니까?

[박주민]

그런 상황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앞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의장님 손에 들린 표는 1표 정도인 것 같아요.

[앵커]

이 1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까?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박주민]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보가 너무 부족하네요.

[앵커]

원래 박주민 의원께서 원래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회의 때문에 나오지 못하셔서 저희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를 드린다고 했는데 전화를 받아주신 겁니다. 박주민 의원님, 전체적으로 지금 앞서 저희가 소란스러운 상황을 봤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설명할 때.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박주민]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관련된 설명을 하는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요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범죄사실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국회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히 줄여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장님께서도 간단히 좀 하라라고 두 차례, 세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도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소란이 좀 벌어진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오늘 표결 전에 의총이 열렸었잖아요. 의총에서 기구 관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통합 관련 기구.

[박주민]

그런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요. 뭔가 확정되거나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계속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박주민 의원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 발표돼서요.

고맙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법제사법...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정회하면 어떨까? 이미 읽은 거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보고하도록 하자는 서면 동의가 장동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검사 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만흠 원장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네요?

[김만흠]

네, 아까 보니까 과반이면 148인데요. 2개가 붙었네요. 149로요. 지난번에는 139가 가였는데 지금은 열 분의 국회의원이 가 쪽으로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단식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동정론도 상당히 일고 있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대표가 이런 정도의 건강이 위급 상황인데 과연 가결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어제 아침때까지만 해도 대체로 이번에 조금 부결의 분위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온정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투표할 때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결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간에 국면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랬었는데 대체로 예상했다시피, 저한테 질문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저는 55% 조금 가 쪽이 크다라고 했었는데 약간 정말 미세하게 결과는 149로 가결이 나왔네요.

[앵커]

저희가 28표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되는 것이다 했는데 이탈표 이렇게 보면 29표 나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최소 29명이...

[앵커]

지금 기권 6표도 있고 무표 4표도 있으니까요.

[기자]

최소 29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표결 결과랑 비교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결이 10표가 늘었고 부결은 2표가 줄었고요. 기권이 3표가 줄었고 무효도 7표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권과 무효표를 던졌던 분들이 마음이 돌아섰다. 많이 가결로 표를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세요. 그때하고 달라진 점을요.

[기자]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당시에 총 297명이 투표를 했었고 그때 139명이 찬성, 1표 적은 138명이 반대, 그리고 기권이 9명, 무효가 11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총 295명이 투표를 했고 찬성이 149, 반대가 136, 기권 6, 무효 4,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10표가 그때보다 늘었고요. 단순히 비교를 하면요. 물론 전체 투표에 참석한 의원 수가 2명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찬성이 크게 늘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만흠]

반대 기준으로 보면 오늘 민주당 의원들 169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그 기준으로 보자면 반대가 136이니까 29명이 반대에 동조하지 않은 결과였다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기자]

다만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법원에서 결정할 거기 때문에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만흠]

그것도 있고 단식의 건강 상태도 있기 때문에요.

[기자]

변수가 있습니다.

[앵커]

변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진행합니까?

[김만흠]

실질심사를 그걸 협의해서 가능한 날짜를 조정해서 하겠죠. 기계적인 날짜를 날짜를 미리 정해서 언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협의하지 않겠느냐. 1차 국회는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단계에서는 아마 서로 협의해서 재판부하고 재판부 쪽에서 실질심사를 할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뉴스 속보를 전해 드렸습니다. 찬성이 149표 나왔고요. 반대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습니다.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뉴스Q가 바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정치부 기자, 김만흠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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