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시킨 野 ‘반란’ 최대 39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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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반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이 격해질 전망이다.
당초 이 대표의 단식과 '병상 부결요청'으로 체포안이 부결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에 참여한 295명 중 가(可) 149명, 부(否)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정족수(148명)를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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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명계 등 29~39표 이탈
與 “법원, 이재명 수사 제대로 이뤄지게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반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이 격해질 전망이다. 당초 이 대표의 단식과 ‘병상 부결요청’으로 체포안이 부결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방탄 정당’ 프레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비명계와 중진그룹을 중심으로 최소 29명, 최대 39명이 가결을 선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에 참여한 295명 중 가(可) 149명, 부(否)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정족수(148명)를 충족했다.
이중 가결표에는 국민의힘(110명), 정의당(6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을 합한 120표 외에 민주당에서 나온 ‘최소 29명’도 포함됐다.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민주당에서 최대 39명이 이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여부로 가부를 정한다. 병상에 있는 이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으로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외교부 장관 신분으로 해외 순방 중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빠졌다.
민주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습 방안 등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의총장으로 들어갔다. 이번 표결로 이 대표 리더십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 사실상 당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에선 이 대표 주장대로 부결이 되면 ‘방탄’ 프레임에 묶이고, 가결되면 당이 극심한 혼란에 휩싸일 거란 우려가 계속 나왔었다. 반면 이 대표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2선 후퇴’ 등 거취 관련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관건은 법원 심사…기각되면 반격, 영장 발부시 ‘비대위 전환’
정치권의 시선은 법원을 향하고 있다.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친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 정치적 반전이 가능하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며 야당을 겁박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이 ‘구속 사유 없음’이라는 결론을 낼 경우, 이 대표는 검찰에 역공을 펼 동력을 얻는 동시에 ‘사법 리스크’를 적잖이 해소할 수 있다.
유사한 전례도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를 계기로 이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굳힐 만한 명분을 얻었다. 비명계 의원들도 이런 이유로 “이 대표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을 하라”고 요구해왔었다.
다만 민주당에선 영장 기각을 확신하진 못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도 병상에서 부결을 요청하는 등 법원 출석은 극도로 피해왔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당당하게 법원에 나가 기각을 받아내면 베스트인데,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도 보는 것 같다. 기각 될 거란 자신이 크게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현직 당 대표가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거란 ‘옥중 공천설’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여당으로부터 ‘구속된 범죄 피의자가 공천한 후보’라는 공격을 피할 수 없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올 연말이 돼야 구성할 수 있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8개월 이내일 때부터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다. 이 대표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가 예정된 내년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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