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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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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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습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30표 가까운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큰 파장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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