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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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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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로,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8명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체에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총리 해임 건의는 헌법 상 보장돼 있지만, 대통령에게 이를 수용할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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