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 첫 총리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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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헌법상 보장돼 있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책임을 묻겠다며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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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해임 건의 강제성 없어…尹 불수용 가능성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이상원 기자]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헌정사상 첫 총리 해임 건의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진보당 1명 △한국의희망 1명 △무소속 9명이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인 허숙정 의원도 이날 처음으로 등원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헌법상 보장돼 있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따른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책임을 묻겠다며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 전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삼권분립의 경계를 총리가 앞장서서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늘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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