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윤 대통령, 해임 거부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한 총리는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가 나왔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167명 표결 참여)은 찬성, 국민의힘(110명)은 반대에 대부분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체에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 윤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이라며 “이는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통과 후 “해임 사유가 없는 사안을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다.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들을 민주당이 추진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총리 해임을 건의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막장 투쟁이 진정 민생을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1948년 5월 출범한 제헌국회 이후 총 9번 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기한 만료로 폐기됐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받던 이완구 당시 총리가 표결 전 자진사퇴했다.
국회의 총리 해임건의는 헌법상 보장돼 있지만 대통령에게 이를 수용할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해임건의안을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해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대통령은 지금 민생과 수출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모두 힘을 모아서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막장 투쟁을 일삼는다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한 총리는 이날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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