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19대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테이저건 맞고 '질질' 끌려갔다 [영상]

김송이 기자 2023. 9. 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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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와 민간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하려던 차를 향해 경찰이 실탄을 쏴 음주운전자를 검거했다.

해당 운전자는 경찰의 대응 전까지 '무서워서' 하차 요구에 불응했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해 순찰차 2대와 민간차량 17대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단원구 성곡동에서 "앞의 차가 비틀대며 달린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추적, 뒤에 따라붙으며 A씨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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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순찰차와 주차된 차 사이를 비집고 빠져나가다 막다른 길에 몰렸다. 경찰은 운전자를 멈추기 위해 바퀴에 연이어 총을 쐈고,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부쉈다. (채널A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순찰차와 민간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하려던 차를 향해 경찰이 실탄을 쏴 음주운전자를 검거했다. 해당 운전자는 경찰의 대응 전까지 '무서워서' 하차 요구에 불응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28·회사원)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11시18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베라크루즈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해 순찰차 2대와 민간차량 17대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단원구 성곡동에서 "앞의 차가 비틀대며 달린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추적, 뒤에 따라붙으며 A씨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불응한 채 그대로 도주했고 14㎞가량을 운전해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성곡동 소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안으로 진입했다.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음주운전자는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부숴도 내리기를 끝내 거부했다. (채널A 갈무리)

뒤를 쫓은 경찰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게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 2대로 막았고, 다시 한 번 내릴 것을 요구했다. A씨가 또 도주를 시도하려 하자 경찰은 A씨의 차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해 멈춰세웠다.

이후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부순 뒤,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그를 제압했다. 검거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야 밖으로 끌려 나온 음주운전자는 몸에 힘이 빠진 듯 축 늘어진 모습으로 연행됐다. (채널A 갈무리)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수치는 0.1%로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A씨가 파손한 차량은 순찰차 2대, 민간차량 17대로 각각 파악됐다. A씨의 음주운전과 저항 과정에서 인명사고는 없었다.

A씨는 "운전대를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조차 안 난다"면서도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건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설계업에 종사 중인 A씨는 동료 직원과 술을 마시고 인천지역 소재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정차 요구를 무시했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자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실시했으나 결과는 '음성'이었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단원서와 시흥경찰서 순찰차가 각각 8대, 2대가 동원되는 상황에서 총력 대응해 A씨를 강경히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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