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남경찰청, 전 조양호 회장 이후 전국최대 네트워크약국 '압색'

2023. 9. 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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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운영자 남 모씨 수천억 부당이익 의심

[석동재 기자(=양산)(035sdj@naver.com)]
경남경찰청이 전 조양호 회장 면허대여(면대)약국 이후 전국최고규모의 네트워크약국을 압수수색했다.

경남경찰청이 양산부산대병원 앞 면대(사무장)의심 약국을 포함한 전국 다수곳을 지난달 14일 이어 이달 5일께 두차례 걸쳐 통장, 휴대폰, 범죄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남경찰청은 현재 이날 압수품 등을 면일이 분석해 범죄혐의를 찾고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사무장 약국 운영 관련' 의혹 사건을 경남도 경찰청으로 넘긴지 1년 2개월 만이다.

▲면대약국으로 의심되는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부근 A 약국.ⓒ프레시안(석동재)
경남경찰청은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남 모씨가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몇천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이 포착돼 수사에 나선것이다.

이번 사건은 약사 남 모씨가 자신의 J대학 후배를 내세워 부산, 울산, 포항, 서울 등 수십여 곳 이상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다.

남 모씨는 한 약사 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병원으로 치면 ‘사무장병원’과 비슷하다.

남 모씨는 자신의 같은 J대학 후배에게 양산부산대병원 앞 불법통로가 놓여진 공공공지 부근 4곳 약국을 포함한 전국 수십군데에 각각 약국을 열어줬다. 이들 약국이 개설시 필요한 전세금, 권리금 등은 남 모씨가 지불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 모씨는 약국을 열어준 대가로 이들 약국들에게 약품주문 시 도도매 약품 E업체에 주문을 넣게했다. 이 업체는 도매상 4곳에서 약품을 구입해 이들 약국에 납부했다. 도매상 4곳은 이들 약국이 사무장 약국인 것으로 알면서도 약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 모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혐의 뿐만 아니라 홍 모씨를 내세워 명의상 대표로 지난 2019년 2월 25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E약품을 설립하기도 했다.

남 모씨는 홍 모씨와 E약품을 차려 그 도도매상을 거점으로 약국을 개설해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약품이 페이퍼컴퍼니라는 근거는 등기상 주소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5번길에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약품 위.수탁 업무는 홍 모씨가 근무하고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정문 앞 의료기기 판매 업체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있기 때문이다.

남 모씨가 실질적 E약품업체 대표로 의심되는 전황으로 도도매상 개설과정에서 부산 기장군에 있는 그의 모친의 땅이 담보로 제공하는등 바지사장인 홍 씨를 내세워 도매상을 개설하고 해당 약국과의 거래를 한 이유다.

E약품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남 모씨는 자신의 같은 J대학 후배에게 양산부산대병원 정문 앞 인근에 차려준 약국에 더한 전국 수십군데에서 각각 매입한 의약품 매입액 중 도매상으로 부터 1%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는 의혹이다.

뿐만 아니라 남 모씨의 아버지 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장기간 지속한 혐의다. 부산 거제동 소재 한 상가의 관리하며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남씨는 그곳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후배인 H약사의 명의의 통장으로 지난해까지 관리비 등을 받았다. H약사는 현재 양산부산대병원 앞에서 남 모씨의 사무장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21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같은법 제95조 벌칙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같은법 제93조 벌칙조항은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특사경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경남도경에 사건을 이송한 것은 지난해 5월 19일 양산 녹지보호회에서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불법통로 방치, 묵인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과 병합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경남도경과 합의에 따른 것이다.

문제지역은 인접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 매연을 방지하고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완충녹지형 공공공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로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보행로로는 사용될 수가 없고 사용되어서도 안되는 지역이다.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공지를 실시계획 (변경) 인가 (작성) 을 통해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변경설치에 대해 공공공지 내 특정 장소로 진출입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의 통행공간과 주민의 휴식공간이 줄어 들 수 있어 공공공지의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했다.

현재 이곳은 면대약국으로 의심되는 약국 앞 공공공지로 국토부에 따른 약국 앞 불법통로로 사용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 공원과는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공지 내 불법통로를 묵인 한 것은 양산시 전현직 공무원이 연루됨이 의심되는 이유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약사들이 정상적인 약사업무 보다는 면허를 빌려주는 행태가 만행되고 있어 경남일대 대대적.집중적으로 수사에 니서고 있다.

[석동재 기자(=양산)(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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