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도 자동차보험 경력···휴면·과납금 ‘여기서’ 조회하세요

유희곤 기자 2023. 9. 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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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보험금액만 ‘98억’
‘보험개발원 과납휴면보험금’
사이트 접속해서 확인 가능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 보험개발원 제공

A씨는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다 2021년 전역했다. 제대 후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운전병 복무 기간도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고 병무청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2월 과납보험료 약 74만원을 돌려받았다.

B씨는 국내에서 6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다 업무상 해외에서 4년을 보낸 후 귀국했다. 국내에서 자동차보험에 다시 가입할 때 기본등급을 받았으나, 해외체류사실을 입증하면 할인할증등급 유효기간(3년)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올 7월에 과납보험료 약 55만원을 환급받았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과납보험료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를 위해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과납보험료 환급대상자는 보험개발원 전용 사이트에서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계약·사고이력,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과납보험료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452건·8485만원이 환급됐다. A씨처럼 군 운전병 근무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던 경우가 1247건·7193만원으로 대부분(금액 기준 84.8%)을 차지했다.

B씨처럼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이나 보험가입 경력 추가 인정, 보험사기로 인한 환급, 해외운전경력 인정, 직장 운전직 근무 등의 유형도 있었다.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는 자동차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휴면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11만468건·98억3508만원이었다. 2021년보다 2만9711건·27억2464만원이 증가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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