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모델 동의 없는 노출사진 유포, 그게 범죄입니다”

채윤태 2023. 9. 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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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리히 쪽 블로그 반박에 답하다
게티이미지뱅크

“기본적으로 합의된 수준 이상의 노출사진을 판매한 적도 없고, 모델들이 항의 했을 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냐며 계약서를 들이민 적도 없습니다. 모델이 사진을 재보정 해달라고 하거나, 제외 해달라고 하면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대화 증거도 모두 확보하여 경찰에 증거로 제출 한 상태입니다.”

여성의류 쇼핑몰 및 성인화보 판매 업체 ‘리히’는 지난 18일 온라인 블로그를 개설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전날 밤 한겨레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 ‘쇼핑몰 모델’이라더니…동의없이 노출 사진 판매했다는 한겨레 기사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리히 쪽은 해당 블로그에 모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메일은 물론 계약서 등을 공개하며, 한겨레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만 보면, 업체 쪽 해명은 듣지도 않고 모델들의 일방적 주장만 쓴 한겨레의 기사는 완전한 ‘오보’, 아니 ‘날조’ 같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 우선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쟁점이 된 ‘노출’ 수위와 관련, 인터뷰에 응한 3명의 모델들은 리히 쪽과 저마다 다르게 합의(ㄱ씨는 ‘콘텐츠 수위’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ㄴ·ㄷ씨의 계약서엔 이런 내용이 없고 ‘구두로만’ 노출 수위를 합의)했지만, 세 사람 모두 근거를 제시하며 “모델이 사진을 재보정 해달라고 하거나, 제외 해달라고 하면 모두 들어주었다”는 리히 쪽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점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 촬영 당시 노출에 동의했다고 해도 모델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을 판매·유포하는 것은 ‘범죄’(성폭력처벌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리히 이희은 대표가 모델 ㄱ씨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쇼핑몰 란제리 모델을 제안한 메시지 갈무리. 모델 ㄱ씨 제공

■ 사실 아니거나, 전후 맥락 지운 ‘증거’들

리히 쪽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리히 쪽이 ‘합의된 수준 이상의 노출사진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제시한 ‘증거’들은 대부분 전후 맥락을 지운 것이거나, 사실이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ㄱ씨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쇼핑몰 모델인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약속했던 것보다 노출이 심하게 촬영해 성인화보로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히 쪽은 “ㄱ모델은 저희 회사와 의류쇼핑몰의 속옷 모델로 계약한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웹화보 모델로 섭외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고요. 리히 쪽은 그 근거로 ㄱ씨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 일부와 ‘화보 모델’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ㄱ씨는 디엠에서 이 대표가 언급한 웹화보라는 말을 ‘쇼핑몰 사진 화보’ 정도로 이해했지, 노출이 많은 ‘섹시 컨셉’의 화보라고 까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화보계약서 작성 당시 ㄱ씨에게 “쇼핑몰 사진을 웹화보로도 파는 것”이라는 말을 하긴 했으나, ‘쇼핑몰 사진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으니까요. 리히 쪽으로부터 “쇼핑몰이 메인이고, 화보는 쇼핑몰 사진으로 찍은 사진을 모아 발간하는 보조적인 것”이라는 말을 들은 ㄱ씨는 “쇼핑몰용 사진이기 때문에 화보에 들어가는 사진이 그렇게 노출이 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리히 쪽도 이런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리히 쪽은 입장문에서 “(화보) 저작권을 득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려진 사진을 저작권을 근거로 게시물 삭제하기 위한 것도 있다는 설명을 한 적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ㄱ씨의 주장을 적극 인정한 건 아니지만, 관련 사실을 아예 부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또 ‘쇼핑몰’이라는 설명은 ㄱ씨만 들은 게 아닙니다. 당시 ㄱ씨의 촬영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리히 쪽에서) 촬영 내용을 설명하며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에서 판매할 여자 속옷을 촬영하고 그 데이터를 웹화보로 런칭하고 싶다고 했다”며 “쇼핑몰이 ‘메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모델 ㄴ씨가 리히 관계자에게 노출이 합의된 수위는 넘는 사진들에 대해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 카카오톡 메시지 갈무리. 모델 ㄴ씨 제공

■ 사후 통보가 된 ‘최종 제작물’ 확인 작업

‘쇼핑몰용 사진이 웹화보에 쓰일 수 있다’는 데 양측이 다 합의했다는 걸 전제로 하면, 다음 살펴봐야 할 점은 “‘을’(ㄱ씨입니다)은 최종 제작물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계약서 내용이 잘 지켜졌는지 여부입니다.

ㄱ씨는 촬영 직후 최종본 확인을 위해 업체 쪽에 주기적으로 “언제 나오나요?”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웹화보로 판매되기 전 촬영된 사진을 거의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리히 쪽은 ‘화보로 판매하기 전 ㄱ씨에게 촬영된 사진을 미리 보여줬다’며 그 증거로 이메일과 ㄱ씨의 화보 판매 사이트 구입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ㄱ씨가 받아본 판매 전 사진 내역이 담긴 건 2개의 이메일 뿐입니다. 모두 첫 촬영날 촬영분이었습니다. 나머지 사진들은, 이미 판매가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사후통보’였던 셈입니다.

리히 쪽에선 ‘촬영 전 의상의 샘플 사진을 미리 모델에게 보여줬다’며 샘플 사진을 본 반응이 담긴 카톡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ㄱ씨가 노출 수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취지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같은 의상을 입더라도 모델이 취하는 포즈나 촬영 방식에 따라 노출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ㄱ씨는 촬영장에서 “샘플로 본 의상과 달리 실제 의상이 너무 작거나 비침이 심해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리히 쪽 관계자는 당시 “일단 찍고 나중에 보정해주겠다”고 했다는데, 끝내 사진은 수정되지 않은 채 판매됐습니다.

“모델이 사진을 재보정 해달라고 하거나, 제외 해달라고 하면 모두 들어주었다”는 리히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한두번이 아닙니다. ㄱ씨 뿐만 아니라 ㄴ·ㄷ씨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 명시적으로 거부당하거나 ‘(재보정·삭제 요구를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만 하고 끝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모델의 요청대로 동의하지 않는 촬영분을 삭제했다가 모델에겐 알리지 않은 채 다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ㄴ씨는 지난해 4월22일 촬영된 사진을 확인하고 리히 관계자에게 ‘가슴의 유륜과 성기 모양이 노출된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두이긴 하나, 계약 당시 ‘유두·유륜·성기 노출(이 안 되는 사진) 또는 유두·성기 모양이 옷 위로 드러나지 않는 사진’으로 노출 수위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ㄴ씨는 지난해 4월20일에도 계약과 다르다며 리히 화보 판매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진은 ㄴ씨의 성기 일부가 보일 정도로 노출이 심했습니다. ㄴ씨는 리히 쪽 관계자에게 “유두, 유륜, 도끼(옷 위로 드러난 성기 모양) 안 나오기로 계약했는데 계약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할 때는 이 정도로 야할 줄 몰랐어서. 제가 넘어간다고 그냥 올리시는 것 같아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사전 협의된 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점에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라고 하기도 했죠. 당시 ㄴ씨와 카톡 대화를 나눴던 리히 쪽 관계자는 “담당팀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요.

ㄴ씨 요청대로 사진이 지워졌을까요? 곧바로 리히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사진은 삭제됐지만, 화보 사이트에선 여전히 판매가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두 달쯤 지나 지난해 6월1일, 리히 인스타그램에 같은 사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화보가 팔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갔다 삭제되는 일이 반복되는 사이, 이 사진은 인터넷과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합성’에 항의하는 모델 ㄷ씨에게 이희은 대표가 보낸 메시지. 모델 ㄷ씨 제공

■ “n번방이랑 뭐가 다른 건가” 하소연에 “최종 책임은 저”라더니…

모델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진이 ‘합성’되거나,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무단 촬영하는 황당 사례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ㄷ씨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유두 모양이 옷 위로 드러나게 ‘합성’된 사진이 유포돼 피해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대로, 리히 쪽을 고소하기도 했고요. 리히 쪽은 여기에 “사진을 합성한 적도, 올린 적도 없으며,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종료된 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ㄷ모델이 말하는 합성이란 사진 보정을 말하는 것이며, 일부러 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좀 더 자극적인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듯한 의심이 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네, 리히 쪽이 무혐의 처리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접 사진을 합성한 하청업체는 이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가 인정돼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난달 8일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리히의 하청업체 관계자입니다)이 리히로부터 보정 의뢰를 받고 피해자(ㄷ씨)가 바디슈트를 입고 있는 사진 2장의 가슴 부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유두가 도드라져 보이도록 사진을 편집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리히 쪽이 무혐의를 받은 건 하청업체에 유두가 두드러지도록 사진을 편집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성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리히 쪽 주장과 달리 하청업체의 유죄 판결이 인정됐고, 해당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합성한 적도, 올린 적도 없다’는 리히 쪽의 해명과는 달리, 이 대표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ㄷ씨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에서 “합성 경로 확인해서 처리하는 과정 공유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 ‘합성’이란 표현을 쓴 것이죠. “엔(n)번방 합성 사건이랑 뭔가 다른 건가 싶다”는 ㄷ씨 하소연에 이 대표는 “제가 컨펌을 한 거라 제 책임입니다”라며 사과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리히 쪽은 모델들의 촬영 현장을 핸드폰 영상으로 찍어 별도의 구독형 화보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하고, 리히의 유튜브 계정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모델에게 이런 촬영을 한다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판매한다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영상들은 보정처리도 안 돼, 가슴이나 성기 등이 자극적으로 노출된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한 모델이 ‘왜 찍는 거냐’고 물었을 때 리히 관계자는 “사장 보고용”이라고만 답했습니다.

■ 해명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

리히 쪽은 해명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될 만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리히 쪽과 모델들의 분쟁과는 상관 없는, 모델 개인사와 신상을 공개하고 모델의 이미지를 치명적으로 손상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인 내용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얼굴만 가린 채 노출된 신체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ㄱ씨를 비난하는 과정에선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리히 쪽은 “ㄱ모델이 회사를 고소 한 뒤, ㅇ업체와 계약을 하고 활동했으며 해당 업체에서 본인이 리히에서 찍었던 화보와 같은 포즈와 같은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화보가 올라왔다”며 ‘리히에서 찍은 ㄱ씨의 화보’와 이와 비슷한 컨셉으로 촬영된 ‘ㅇ업체의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ㄱ씨가 리히 쪽과 계약을 끝내고 다른 업체에서 비슷한 사진을 찍는 등 ‘상도의’를 어겼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회사는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가 이 화보를 확인해 본 결과, ㅇ업체의 화보에 등장하는 모델은 ㄱ씨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리히 쪽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지 의문입니다.

■ 모델 반대했는데도 사진 판매·유포하면 ‘범죄’

리히 쪽과 모델들은 계약 기간 동안 수많은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리히 쪽에 유리한 것으로, 모델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내용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로 반박을 주고받는 것은 소모적인 진흙탕 싸움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의 핵심에 집중해보자고 제안 드립니다.

핵심은 노출 사진 촬영에 합의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모델의 동의없이 사진을 판매·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델들은 여러 차례 사진을 내려달라,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인 이근옥 변호사는 “찍을 당시 동의했다고 해도, 판매·반포할 때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14조 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겨레, 7월31일부터 전화·이메일·3개 인스타 계정으로 ‘취재’ 요청

리히 쪽은 이번 보도에 앞서 “한겨레 쪽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입장문에서 “누구에게 전화하였고, 어떤 이메일로 접촉을 시도하였나요” “어떤 전화번호로, 어떤 이메일로 연락을 하셨나요”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겨레는 지난 7월31일부터 리히 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 심지어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해 부단히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리히 누리집에 게시된 대표번호(1666-1942)로 전화를 걸어 “취재와 관련한 문의가 있어 이희은 대표 등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이트 하단에 이메일 주소(leeheecokr@naver.com)가 있다”고 해서 그리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리히의 화보사이트에도 동일한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이 대표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leeheeeun)과 리히익스프레스(leehee.express) 및 리히 익스프레스 오리지널 인스타그램 계정(leehee.express.original)에도 전부 디엠을 보냈습니다.

한겨레가 리히 쪽으로부터 기다리던 답장을 받은 건 지난 18일입니다. 입장문이 발표된 직후였고, 한겨레가 처음 연락을 취한 지 49일 만입니다. 이 대표는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미 기사는 퍼져 나갔고, 인터넷의 특징상 확대 재생산될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굳이 기자님께 기사에 대한 반박을 하나하나 하는 것 보다 공개된 공간에 입장문을 게재하고 대중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한겨레에 설명이나 해명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일엔 추가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대표전화와 이메일, 인스타그램 계정 3개를 통해 연락드렸다”는 기자의 이메일에 대한 답신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전적으로 저희의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리히가 지난 18일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누구에게 전화하였고, 어떤 이메일로 접촉을 시도하였나요? 한겨레 기자님? 저희 리히는 한겨레 측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전화번호로, 어떤 이메일로 연락을 하셨나요”라는 내용이 조용히 삭제됐습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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