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사고 규모 500억 아닌 3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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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원대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 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애초 562억 원으로 추산됐던 횡령액 규모가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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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기능 전반 미작동”
500억 원대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관련자를 엄중히 조처한다는 방침이어서 BNK금융 전반에 ‘횡령 후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 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애초 562억 원으로 추산됐던 횡령액 규모가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횡령액이 1023억 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씨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렸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이 씨는 빼돌린 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 원이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BNK금융은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 실태 점검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BNK금융은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 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 점검을 아예 하지 않았다. 특히 경남은행은 이 씨가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는데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 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도 사고 규모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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