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시험감독 위촉·직원 배우자엔 1억 수당…딱 걸린 산업인력공단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에 수백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를 한 공공기관 행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직원의 미성년 가족까지 시험 감독으로 위촉해 수당을 챙겨준 정부 산하 기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155개 출연·출자기관을 두루 살핀 결과 총 16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3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인력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을 시험감독·채점관리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총 3만4000여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이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40억6000여만원으로, 회당 평균 수당은 11만원이었다.
법 규정과 달리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직원 자녀 중 미성년자도 10명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부장급 직원 배우자는 4년여간 총 422회 위촉돼 1억100만원 수당을 받았다. 1000만원 이상 수당을 수령한 직원의 배우자는 100명에 달했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신보 사우회가 100% 출자한 회사를 업무 수탁기관으로 임의로 선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신보는 이 회사에 10년간 237억원 상당의 일감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줬고, 해당 회사는 신보 퇴직자 71명을 채용해 수탁업무 관리자로 채용했다. 해당 회사 대표이사도 신보 퇴직자가 맡았다. 신보는 해당 회사에 입사를 원하는 현직자 명단을 반기마다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 9명이 2021∼2022년 재택근무 또는 출장 근무를 한다고 보고하고선 18회 무단으로 이탈해 대전 지역 골프장에 출입하는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도 적발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전체 근무시간 중 25% 단축근무 대상인 임금피크제 1년 차 직원 24명 중 13명이 지난해 상반기 반년 동안 거의 출근하지 않거나 주 1회만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단에서는 단축근무 적용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다른 직원에게 전가되어 일반 직원의 불만을 유발하는 등 조직원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39일간 39명의 감사 인원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노조 우회 지원 등 ‘제 식구 챙기기식’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며 “불공정채용·특혜계약·복무위반 등 위법·부당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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