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PF 횡령사고 금액 560억원 아니라 3000억원
당초 560억원 규모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의 횡령 사고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고로 알려졌던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사고(668억원) 보다 4배이상 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하 검사결과(잠정)’에 따르면 경남은행투자금융부 직원 이모씨(50)의 횡령 규모는 총 2988억원으로 확인됐다. 당초 알려졌던 횡령 금액은 562억원이었다.
이씨는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그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담당하던 PF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기도 했다.
이씨는 총 횡령 금액 2988억원 중 1023억원은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횡령했다. 그는 PF대출 차주(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대출 서류를 위조해 5명의 차주가 거액의 대출을 한 것처럼 꾸몄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총 13회에 걸쳐 이체했다.
나머지 1965억원은 차주들이 상환한 대출 원리금 빼돌린 금액이다. 이씨는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64회에 걸쳐 지인·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렸다.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씨는 횡령한 자금을 골드바·상품권 구매,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 구매,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횡령사고 대응이 늦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4월 초 이씨의 횡령사고를 인지했지만 자체조사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을 미뤄왔다. BNK금융지주도 4월 초 횡령사고를 인지했지만, 7월 말에서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했다.
경남은행은 PF 대출 업무 관련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대출금을 지급할 때는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계좌만을 이용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다.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은행계좌로만 납입되도록 하는 통제시스템도 없었다. 대출 실행 또는 상환 시 차주에게 알리지도 않아 이씨가 자신이 무단 개설한 계좌로 대출금을 횡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또한 경남은행은 이씨가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씨가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함에도 명령휴가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이번 검사 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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