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미향 1심서 벌금형 받자 “미안하다, 잘못했다···정신 차릴 것” 2심선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대법원서 확정시 의원직 상실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글이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였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글에서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며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시 1심 재판부가 윤 의원의 혐의 8개 중 7개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부각했다.
그랬던 이 대표가 윤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에 머쓱해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가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한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