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원직 상실 위기

김지영 2023. 9.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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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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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0만 원 1심 파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오늘(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 7개의 국가보조금 사업 6,000여만 원과 장례비 명목으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해 횡령 금액이 약 8,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2011년~2020년 모금한 자금 1억 35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와 2015년~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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