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단속 연장

정연주 기자 2023. 9.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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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 연휴(27일~10월2일)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추석 연휴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4시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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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0월2일까지 오전 7시~익일 오전 1시 단속
4시간 연장…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 '주의'
귀경객 차량으로 북적이는 경기도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 주차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는 추석 연휴(27일~10월2일)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추석 연휴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4시간 연장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그 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3대(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 상행 3대(양재IC·서초IC·반포IC) 총 6대의 단속카메라가 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벗어나려고 해도 주변 차량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각 위반 건마다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 연휴와 이어져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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