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미향 2심 의원직 상실형…"1심 미인정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유용 유죄"

이승륜 기자 2023. 9. 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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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범금형을 받은 윤미향 국회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중 1718만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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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범금형을 받은 윤미향 국회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으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중 1718만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이 판단한 1718만 원보다 늘어난 8000만 원으로 인정했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이 모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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