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항소심서 집행유예
김형환 2023. 9. 20. 10:3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20일 업무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 자금 중 약 1700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서울시 등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보조금을 약 3억6500만원을 부정수령하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있다. 또 치매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통큰 할인+역대급 배터리 보증…'3000만원대' 토레스 EVX 출시
- 젤렌스키 “러, 수만명 어린이 납치해 무기화…집단학살 행위”
- 추석 당일 프로야구 3경기, 최대 50% 입장료 할인된다
- "5살 딸 살해한 남편이 보낸 문자 메시지...절대 용서 못 해"
- "여자 문제 복잡했던 남편..애들 과외 선생과 바람날 줄은 몰랐다"
- “‘귀신 씌었다’며 계속 때렸다”…엉덩이 멍 뒤덮인 초등생 진술 보니
- ‘정우영 해트트릭+조영욱 2골’ 황선홍호, 9골 폭발하며 쿠웨이트 대파
- "SK하이닉스 주가 60% 올랐는데, 삼성전자 절반 그친 이유"
- 18개월 아들 남겨두고 숨진 엄마…가족 품에서 영면
- [단독]'2차전지 인버스' 인기지만…1억 벌면 세금만 15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