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산’ 횟집서 포착된 나팔고둥, 알고보니 1급 멸종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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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1급이자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이 울릉도 일부 횟집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시민단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국시모)과 이은주 의원실은 지난 2일 울릉도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회 타운 횟집 3곳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거나 보관돼 온 사실을 파악했다.
나팔고둥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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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멸종위기 1급이자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이 울릉도 일부 횟집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도 등장해 논란이 일자 해당 방송장면은 삭제된 상태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시민단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국시모)과 이은주 의원실은 지난 2일 울릉도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회 타운 횟집 3곳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거나 보관돼 온 사실을 파악했다.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팔고둥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있어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과거에는 남해안 등에서 다수 발견됐으나 식용과 관상 목적으로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지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나팔고둥이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달 25일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예고편이 공개된 뒤 나왔다. 당시 한 출연자가 수족관에 전시된 나팔고둥을 손으로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면서다.
나팔고둥 같은 멸종위기종을 유통하거나 보관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1급 생물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은주 의원실이 환경부 제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정부 합동 보호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전국적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나팔고둥 혼획·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 단위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해수부와 함께 해양 국가보호종 보호 대책을 재점검하는 등 보호종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당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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