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시 노동조합 세액공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월부터 시행

이정현 기자 2023. 9.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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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회계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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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노조 민주성·자주성 강화 목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다음달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회계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을 뼈대로 한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다.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노조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등록하면 된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내달 1일부터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운영한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낸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세액공제 범위는 근로자에게 기부금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 준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상시 50인 이상) 약 3만개소의 행정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신고의무를 연 2회(1월, 7월)에서 1회(1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기업 내·외부의 정보를 차트·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는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을 위해 경영정보시각화 능력 검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노동조합이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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